검색결과
-
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증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70대에서 추가로 30대 증차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고객에 한해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제도로 2019년도 8월 30대로 출발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 바우처 택시는 이번 추가 증차된 30대로 인하여 총 200대의 협약택시가 운행되며,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적극 충족해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사장(신경철)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활성화 방안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인, 수원, 안산,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작년 10월부터 경기도가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일부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향후 경기도 광역이동 지원센터에서 광역 및 관내 배정 전면 시행 시 비 휠체어 고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4개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용인도시공사 안윤길 교통환경본부장은 “경기도 광역이동 지원센터에서 광역 및 관내 배정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비 휠체어 고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간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용인특례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교통 거점 구축해 주요 관광지 연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국비지원금에 시 예산 3억 4500만원을 더해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인 한국민속촌과 기흥역, 상갈역 등 교통 거점을 연계한 ‘관광형 DRT’를 도입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행 구역과 관광지 소개와 행사 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며, ‘한국관광공사 1330 관광통역 서비스’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DRT 사업’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 지역 내 관광지와 교통 거점 사이 운행 구역을 최적화해 대기시간 감소와 편리한 환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흥역을 중심으로 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거점과 관광지 연결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 모빌리티 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 동안 한국관광공사와 컨설팅을 통해 운행 시간, 운행 대수, 정류장 선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 DRT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내 수준 높은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연결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첨단 모빌리티 교통수단을 관광에 도입해 편리한 이동 수단의 다양성 확보와 관광자원 활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오는 4월 20일 토요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운행한다고 전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는 관내 교통약자 중 단독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등의 이동지원을 위해 용인시에서 2011년도부터 운행 중인 서비스로, 현재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76대와 개인택시를 활용한 비휠체어 전용 바우처 택시 170대 운영 중이다.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에 한해 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 토요일 00시부터 자정까지 총 24시간 동안 무료 운행이 적용된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신경철)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바우처 택시를 추가 증차하여 총 200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용인시의 시민 편의 정책에 맞춰 앞으로도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아가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
용인특례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증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지난 2023년에 50대를 증차한 것에 이어 20대를 추가 증차해 2024년 1월 중순부터 총 170대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증차를 통해 고객 수요를 적극 충족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24년에도 바우처 택시를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 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신청 및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기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절감과 교통안전 우수 정책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탄천~신갈천, 동백죽전대로 등 시 전역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했고 스마트 보행환경 시스템을 구축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처인구 마평동 용인터미널 사거리,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노인지회 삼거리 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설치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 것도 우수 정책으로 꼽혔다. 전기 저상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고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 점, 상습 정체로 교통사고가 잦은 마평교차로, 죽전삼거리, 영통고가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안전을 강화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교통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교통기반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전환이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교통안전 이동권 확보 등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서 우수기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의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자전거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용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후 도로 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과속‧위험 구간에 안전 표지판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꾸준히 힘쓴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자전거도로와 보도에 전용 제설기를 투입해 겨울철 폭설로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하고 25개 초등학교 30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어디서나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자전거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자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수단인만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자전거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교통약자 수험생 차량 우선배차 서비스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오는 16일 수능 당일에 중증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한다고 전했다. 교통약자 수험생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특히 휠체어 사용 시 택시나 일반 자가용 탑승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수험 당일 무사히 입실시간 내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차량 배정이 필요한 용인시 관내 교통약자 수험생은 오는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도시공사 안윤길 교통환경본부장은 “몸이 불편한 수험생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통해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우선 배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금년 내 바우처 택시도 50대 추가 증차해 총 200대의 바우처 택시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