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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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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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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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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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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실시’[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