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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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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및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배너 구축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해 입주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기업소통시리즈 활성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사업의 정확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내역의 작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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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공해 줄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출신),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체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성악가),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가), 진정화 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좋은 정책제언과 가르침을 주셔서 시민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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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방문판매업체 방역관리 실태 점검▲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관내 방문판매업체 방역관리 실태 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판매대상을 모집하거나 판촉 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9월 7일(월)부터 9월 22일(화)까지 관내 방문판매업체 19개소를 점검한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전차출입명부 , 수기명부)▲발열이나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증상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의 영업활동도 점검해 위법사항 적발 및 신고 접수 시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양호 시장은 “무엇보다 점검 대상 업체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사업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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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독식을 시정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인 강신하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또한,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주요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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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 신청사 건립 공정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광교 경기도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제1회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 없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 원이다. 작년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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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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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경기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환경조성사업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식 [광교저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추진하는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은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수행기관을 선정해 각 지역의 중소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법률자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 중 발생하는 거래·계약·저작권·특허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로(wunam@dipa.or.kr)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35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관련정보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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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책추진과제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 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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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을 반복한 한일중공업(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또한,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다에도 하도급 대금 3,196만 원과 지연이자 2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공정위는 과거 한일중공업(주)가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