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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서기관 상당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며 ”청렴시책·제도 운영, 주요 정책 집행의 타당성 점검·심사 등 관련분야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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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2일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시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다음달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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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7개 시·군 어린이집 대상···특정감사 '돌입'▲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어린이집 3,264개를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5월 2일까지 27일 동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인·안양·부천·남양주·구리·하남·양평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대상 시·군은 인구밀도가 높은 상위지역 2개소와 중위지역 2개소, 군 지역 1개소, 북부지역 1개소 등으로 안배해 선정했다. 감사대상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만2,137개소의 26.8%에 해당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후 도에서 실시하는 첫 감사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100만 화소)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한지 감사한다. 또, 보육실, 식당, 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이어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히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했는 지와 학부모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 감사총괄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어린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