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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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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호수공원 시민참여 정원 조성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0일 전했다. 올해 동백호수공원에 조성되는 시민참여 정원은 공고일 현재 용인시민이거나 시에 연고를 둔 학생·직장인이면 5인 내외의 팀별로 대표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양식을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hyo0522@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접수자 중 20개 팀을 추첨해 선정할 예정으로 내달 2일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팀은 꽃과 필요한 도구 등을 제공받아 배정된 정원 1곳을 조성하면 된다. 정원 조성 행사는 내달 27일 진행한다. 이후에는 시민정원사가 관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정원은 시민들이 각각의 개성을 담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2~2023년 운동장·송담대역 인근 경안천 둔치에 조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공원조성과(031-324-44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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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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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당선 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전했다. 참여 대상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5인 이상 상인·주민 모임 또는 단체 ▲3인 이상 청년 모임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공모 분야는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청년사업기획과 청년창업활동, 금학천·경안천 수변공간 활용 아이디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식을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mi1eman@korea.kr)로 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팀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마감 전날까지 제안공모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가 방문하면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용인소식→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1-324-30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4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모사업의 취지와 자세한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2026년까지 652억여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지역 내 청년과 주민들의 참신한 사업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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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전했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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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전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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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서기관 상당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며 ”청렴시책·제도 운영, 주요 정책 집행의 타당성 점검·심사 등 관련분야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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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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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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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