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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 07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감소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며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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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전했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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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 3곳도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 방향과 금융지원 등을 안내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지원, 소상공인 성장·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등을 중점 소개했다.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또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용인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지난해 국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노력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올해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돼 시도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시가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올해도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다양한 금융·보증 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 비용지원,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 올해 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올해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1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영 컨설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과 축제나 상권 홍보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지원책을 안내하는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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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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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상권 살릴 공동체 5곳에 총 5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에 다시 시민 발길이 이어지도록 자체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5개 소상공인 공동체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17일 전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상인회 등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로,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상권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특화 축제나 이벤트, 플리마켓, 공동 쿠폰 발행 등 이벤트 사업과 영상이나 전단지 제작, 로고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특화사업도 지원해준다. 신청하려는 단체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청 2층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wa6lov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마다 자리 잡은 상점들은 한때 이웃의 온정이 가득했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을 주로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목에 온기가 차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마련했으니 다양한 상권 공동체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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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와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각종 정책자금‧환경개선‧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연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시를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재도약 환경개선, 디자인컨설팅, 창업 및 경영컨설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청년사관학교, 판로개척, 경영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소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단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점주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얻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설명회에 참여해 운용 자금이나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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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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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 40억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전했다.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는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용인특례시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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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1동 골목상권에 새바람 불어넣을 상인회 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은 관내 소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했다고 다. 풍덕천1동 상인회(회장 전성애)는 수지구청 인근 소상인 20여 명이 상인 협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결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발대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김상현 수지구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상인회 창립을 축하했다. 동 관계자는 "수지구청 인근 골목상권은 만성화된 주차난과 노후화된 거리 환경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어 상인들의 고충이 큰 지역"이라면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낙후된 골목상권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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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