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처인구, 지번 변경 일괄처리 등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 간소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했다고 21일 전했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 토지합병 시 민원인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지번을 일괄 반영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용도변경 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 후 평면도 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같은 개선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개시하려 하지만 법령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부(장부)다. 구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부동산 공부인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선정된 경우 내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324-3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원(도비 50%)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용인특례시, 청년 주거보호 위한 건축물대장 상담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ohakk@korea.kr)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031-324-2395~7)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는 용인시청 직원이 직접 나선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려워,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소독·방역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을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개선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전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포함 3과 신설 1과 폐지 조직개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본청 1과와 사업소의 2과, 본청의 3팀과 사업소 1팀, 처인구의 1팀 등 5팀을 신설하고 1과와 3팀을 폐지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과는 주택국의 주택정비과와 도서관사업소의 중부도서관, 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로관리과 등이며, 주택관리과는 폐지된다. 신설되는 팀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2팀,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 반도체2과의 국가산단지원팀, 중부도서관의 영덕도서관, 처인구 도로과의 농어촌도로시설팀이다.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 민원여권과의 통합민원팀, 일자리정책과의 새로일하기센터팀은 폐지된다. 주거환경 정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국에 신설되는 주택정비과에는 주택과 소관이던 리모델링팀, 주택관리과 소관이던 임대주택관리팀, 도시재생과에 있던 주거환경팀과 도시정비팀 등이 배치된다. 대신 주택관리과에 있던 주택관리팀과 주택감사팀은 주택과로 소속이 바뀐다. 신설되는 중부도서관은 보라·서농·구성·기흥·흥덕·영덕도서관 등을 관장한다. 기존 서부도서관 산하이던 청덕도서관은 동부도서관 산하로 이관된다. 하수시설과의 하수정비팀, 하수운영과의 관로관리1·2팀이 각각 하수관로관리과 소속이 된다. 명칭이 변경되는 팀도 있다.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은 버스노선팀으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1팀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팀은 문화유산팀으로, 건축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건축안전팀으로, 위생과의 원산지관리팀은 식품안전원산지팀으로 바뀐다. 또 각 구의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팀으로, 건축물관리점검팀은 건축물관리팀으로 이름을 바꾼다. 시민안전관 소관이던 자율방범대 운영은 행정과로, 인사관리과에서 맡던 청원경찰 임면 업무는 행정과가 맡는다. 반도체2과에 있던 반도체인재양성팀이 1과로 옮기면서 반도체 일자리 발굴 및 인력육성 업무도 반도체1과가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기흥구, 민원실 바닥에 안내 유도선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바닥에 ‘민원 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구에 따르면 민원실 내 창구가 민원 종류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유도선은 민원선 입구에서부터 민원 종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보라), 등·초본·인감 등(주황), 지적(초록), 부동산거래신고, 건축물대장(파랑)으로 구분해 바닥에 표기했으며, 민원창구의 안내판 유도선의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
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 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