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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신청 받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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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주택 정밀 구조 안전진단 무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벽이 갈라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주들이 부담없이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상으로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해준다고 전했다. 진단 내용은 건물의 기울기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배근 상태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연립·단독주택 가운데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신청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3개구가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해 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선정하면 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정밀 진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진단에는 구조해석프로그램을 비롯해 슈미트해머(Schmidt hammer,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데오도라이트(Theodolite, 건축물 기울기 변형 측정), 철근 탐사기, 균열 폭 측정기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비용 때문에 전문업체의 진단 의뢰를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신규 사업”이라며 “오래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처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진행한 정밀 진단에서는 건축주 등 주민들은 진단 내용과 결과에 만족하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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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제15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심의ㆍ검토 과정에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기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모집인원은 65명 내외이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trustyou@korea.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들과 함께 안전을 도모하고, 한 차원 수준 높은 건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위원회 내 해체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도록 법제화된 만큼 해체공사에 대한 작업순서, 해체공법,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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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85건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1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7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안내문을 송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특례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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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해체 현장 13곳 '안전 점검 실시'▲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절한 설치 여부와 주변 지역 피해 위험 요인,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 미만의 높이 12m 미만 지하를 포함해 3층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이 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00여곳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미정비 가설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양성화 절차 이행 등의 처분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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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화재취약 기존 건축물 스프링클러 등 설치비 지원▲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안내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관내 3층 이상 기존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 시설(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다중생활시설) 가운데 화재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시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동별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건축물 관리자(또는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사비 지원 혜택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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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건축물 철거·해체허가 의무화로 안전강화해야▲통영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의 해체 등이며,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감리자 별도지정)이 해당된다. 이 외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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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건축물 철거 해체 때 허가·신고 절차 이행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