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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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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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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전했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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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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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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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52%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전했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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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09%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로 ㎡당 722만5000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2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1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지구가 10.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9.77%, 9.99%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로 ㎡당 656만1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53만8천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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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현장에서 편하게 상담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기간 동안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를 만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며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 접수 시 요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설명을 드리니 민원인들의 이해도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구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31-324-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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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용인시청사 전경(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20년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당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910원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당 645만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05만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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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개별공시지가 결정’위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삼척시는 14일 오전11시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했다.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난 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147,2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는 전년 대비 5.60% 상승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인근 토지가격(공시지가)과의 가격균형 유지 ▲산정 및 검증한 지가의 주민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토지의 지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