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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인허가 자문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 추가 단축과 효율적인 처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 지난달 발표한 처인구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토목(측량) 업체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구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는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분야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을 제공하고, 인·허가 자문단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기별 1회 이상 자문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지역 건축·토목 업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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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중인 개발 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지반 상태와 사면 보호 조치 ▲옹벽‧석축 등 구조물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지난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점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농지, 산지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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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채용…내달 25일 원서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입 공무원 4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달 2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행정9급 5명 ▲ 세무9급 3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4명 ▲공업(전기)9급 1명 ▲녹지9급 1명 ▲환경9급 3명 ▲일반토목9급 14명 ▲건축9급 6명 ▲지적9급 3명 ▲방재안전9급 3명 ▲방송통신9급 2명 ▲수의7급 2명 등이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직 채용 규모를 전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 방재안전직도 충원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직 입문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7명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행정 3명 토목 1명, 저소득층은 행정 2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용인시 2024년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내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klid)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직렬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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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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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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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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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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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 위한 이주자 택지 확보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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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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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