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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중인 개발 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지반 상태와 사면 보호 조치 ▲옹벽‧석축 등 구조물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지난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점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농지, 산지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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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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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 위한 이주자 택지 확보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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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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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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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허가 속도 확 빨라졌다…1년 새 18일 앞당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평균 18일 앞당겼다고 26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심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도 주효했다. 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분석한 결과 추진단 발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1672건에 대해 건당 평균 47일 안에 처리했다. 같은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1619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건당 평균 65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평균 18일 단축된 셈이다. 이처럼 처리 기간이 줄어든 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민원의 비중은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타 기관 협의나 심의를 거쳐야 해 3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민원의 비중은 낮추려는 시의 전략도 한몫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민원의 경우 추진단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527건을 처리한 데 비해 발족 후에는 평균 711건을 처리했다. 반대로 장기 민원은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337건이었지만 발족 후 평균 198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확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 누구나 빠르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손쉽게 검색하도록 공유했다.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개발행위허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해야만 접수가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시민 체감형 행정”이라며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데 이어 앞으로도 신속행정 서비스가 지속하도록 꾸준히 실태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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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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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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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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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