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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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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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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상일 협의회장“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산시의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김해시의 ’2023년 가야문화축제‘ ▲천안시의 ’2023 K-컬쳐 박람회 ▲포항시의 ‘SPACE WALK’ ▲화성시의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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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건, 원상복구 조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3분기 점검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일간 고기동과 성복동, 동천동, 신봉동 일원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2건, 무단 공작물 설치 1건, 물건 적치(가판대) 1건을 적발하고 이들 토지주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기존에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재명령을 내렸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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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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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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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18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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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정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은 남양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들의 요청으로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청취 및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훼손지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 주제로 남양주 훼손지 정비사업 해당 지역주민 10여 명과 경기도의회 임창열(민주당, 구리2) 의원·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운주 도시주택과장·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훼손지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이견을 하루빨리 조율해 신청 서류를 국토부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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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예비후보,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행복교통 시대 연다’[광교저널 대구.동구/김미숙 기자] 미래통합당 대구.동구을 예비후보자인 김재수 전 농축산식품부장관은 “대구시의 동쪽 외곽에 넓게 위치한 우리 동구을은 교통 취약지역 마을은 많은 반면 시내버스 노선은 적어 몇 번을 환승해야만 대구시내에 갈 수 있다”며“동구을의 주민 수와 이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교통량이 증가된 반면 미흡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상습교통체증 지역이 확대되는 등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동구을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개선하여 편리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복교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동구을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동구 출신의 진짜 동구사람, 위기에서 길을 찾는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구 동구을 김재수 후보는 3월 13일 후보자 사무실에서, 금호강 교량 부족(화랑교, 아양교, 공항교 등 3개) 등에 의한 교통 체증과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구와 수성구와의 연결도로와 교량 건설(만촌역~율하역, 시지~금호강~동구(박주영 축구장) 교량 건설) ▼금호 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연결도로 조기 착공 ▼동구을 외곽지대 마을 및 혁신도시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혁신도시까지 연장과 불로·봉무 구간 조기 추진 ▼봉무·불로동~팔공산 트램(노면전차) 설치 ▼자전거도로 및 테마길 연결성 확보 ▼개발제한구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추진하고, 또한 우리 동구을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지 주변의 주차공간과 우리 동구을 내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 ▼ 10개 이상의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어 김재수 후보자는“우리 동구을의 고질적인 상습 교통체증과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교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동구을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구을 행복교통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운영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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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소통으로[광교저널 경기.화성/치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오랫동안 낙후됐던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맞춤형 사업을 펼치고자 19일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가 국도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국비 18억 원을 포함 총 27억7천4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 사업은 ▲생활편익 개선(송라2리 농촌체험찜질방 조성) ▲주택개량보조 ▲환경문화개선(어천2리 도시어부 지원시설 조성) 등이다. 시는 이 중 농촌체험형 찜질방조성사업과 도시어부 지원시설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매송면 송라 2리, 어천 2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각 마을의 지원사업과 조성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기간 등을 비롯해 시와 마을 간 구제적인 협력사항이 담겼다. 송라 2리 농촌체험찜질방 사업은 기존에 마을회관에서 운영 중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독특한 관광콘텐츠 도입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사업이다. 약 6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 1,599㎡, 연면적 300㎡ 규모로 건설된다. 도시어부 지원사업은 어천저수지와 연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2천만 원을 들여 양어장과 농어촌지원센터,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 지역 농산물 전시·판매 공간, 친환경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해 마을경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쌓고 서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접근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