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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관내 신청 대상 업소는 1만2000여곳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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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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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대면‘꿈이룸 안전체험교실 방학특강’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오는 26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인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방학특강 - 우리집 안전지킴이는 나!’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해 진행한다. 비상가방 만들기, 화재대피, 응급처치, 안전한 물놀이 및 사고대처법, 선박안전, 감염병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1시간10분 간 1일 1회 진행하며, 참가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당 20명씩 총 14회 2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시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재난 상황 시 어떻게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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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원 종사자,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받아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학원 종사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 내 원어민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일 시행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비롯해 관내 학원 2천4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 8천440명은 물론 직원, 운전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검사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원 종사자라도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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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관내 어린이집 865개소 23일부터 휴원▲용인시청어린이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역 내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865개소에 휴원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휴원 명령은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상황이 안정될 시 별도 해제한다. 시는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에는 수시 소독, 아동 및 직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백군기 시장은 “어린이집 휴원은 단 한 명의 어린이의 안전이라도 지켜내고자 하는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학부모님 및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내 모든 키즈카페에 소독을 진행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해 미준수 업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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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석 연휴 지났지만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다소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석에 이어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가을철 재유행과 1단계 생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시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밀접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일에는 교회 21곳, 사찰 6곳, 성당 3곳 등 종교시설 30곳을 선별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기간 생활치료센터 일대와 확진자 발생 거주지 일대 등을 철저히 방역 소독하는 한편 용인버스터미널, 시외버스정류소도 1일 1회 이상 소독했다. 백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감사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가을철 독감 등으로 트윈데믹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주말엔 다시 한번 외출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정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병원이나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시설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백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마스크 착용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용인시에선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죽전・대지고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이들 2곳 학교 학생・교직원 등 778명을 진단검사 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이나 진단검사를 받게 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들 2곳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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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주민자치센터 운영 잠정 중단▲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잠정 중단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진(사진: 통영시 제공)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4일부터 2주간, 15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프로그램도 전면 휴강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에 의거해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긴급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약 2천여 명의 수강생들이 120여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특성상 좁은 실내공간에서 노래, 요가, 댄스, 악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르가 많다” 며 “특히 수강생 대부분이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중단조치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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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야간 음주·취식 금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과 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방역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관광객 이용시설들을 매일 4회 소독하고 있으며 피서객이 시설이용 및 물품(파라솔, 튜브 등) 대여 시 연락처를 기록하고 방역관리 질서관리요원 27명을 배치해 해수욕장 입구, 관리시설(샤워장 등)등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백사장 혼잡도 저감과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을 안전거리 2m 이상 확보해 설치했으며 전문용역 업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전 구역을 매일 4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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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유흥업소 339개소 5차 점검···지역감염 예방 총력[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후 조치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