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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산업체 등 불법 가설건축물 합법화 유도 위한 상담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 신고와 면허등록 거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합법화돼 기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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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동일 건물주 여러 가설건축물 원스톱 신고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전했다.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만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1955건의 연장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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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배달이나 택배 노동자, 대리기사 등 하루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내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몸을 뉘어 쉴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용인에 문을 열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분당선 죽전역 인근 철도공단 소유의 유휴부지(1003-406번지 일원)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정식으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의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사업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5800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상권이 밀집해 이동노동자가 많은 이 지역에서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달라는 이동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월 이곳에 27㎡ 규모 가설건축물 1개 동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다. 쉼터엔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와 테이블, 소파, 정수기, TV 등 휴게시설을 갖췄다. 모바일 기기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무선인터넷을 제공하고 보안을 위해 쉼터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지원으로 발 마사지기와 혈압측정기도 마련했다. 쉼터는 개인 신용카드나 휴대폰의 원격 결제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와 비품 정리는 용인시 희망드림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담당자를 선발,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는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야간 폐쇄회로(CC)TV의 작동 실태를 확인하고 출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날 이 시장은 손윤경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사무국장과 최흥환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상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쉼터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사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바쁘게 뛰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라도 편히 쉬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작은 시설을 준비했다. 쉼터 조성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용인의 다른 지역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확산되도록 시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시민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계자들과 쉼터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쉼터 내부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CCTV나 안심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안내판도 함께 설치하자”고 주문했다. 손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뛰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이렇게 아늑한 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했다. 시는 물론 주민 대표들과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쉼터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이 공간을 의미있고 건전하게 사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내부 게시판을 설치해 정부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쉼터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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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택배‧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 시범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배달과 택배,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동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역 인근의 철도공단이 소유한 유휴부지(죽전동 1003-406번지)를 활용해 휴식 공간을 갖춘 27㎡ 규모의 가설건축물 1동과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쉼터는 ‘이동노동자’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와 비품 정리에는 공공일자리를 활용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 내부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와 함께 TV와 소파, 테이블,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쉼터 출입은 개인 신용카드나 휴대폰 페이기능을 활용해 인증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주 동안 시범운영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달 15일 쉼터를 정식 개소한다. 시범운영 1주차에는 쉼터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주차부터는 24시간 운영해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을 앞두고 설치한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쉼터가 이동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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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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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85건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1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7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안내문을 송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특례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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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강판’확대…기업 애로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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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면허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면허세의 위택스 납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위택스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사이트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따른 면허세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안내 공문에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위택스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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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해체 현장 13곳 '안전 점검 실시'▲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절한 설치 여부와 주변 지역 피해 위험 요인,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 미만의 높이 12m 미만 지하를 포함해 3층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이 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00여곳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미정비 가설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양성화 절차 이행 등의 처분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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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