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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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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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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규정 안내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전했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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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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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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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본점을 둔 용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8월 1일까지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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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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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년 95건 237억원, 2019년 101건 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건 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중 운영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신축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팩스(031-324-3359) 또는 담당자 이메일(kbli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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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에 따른 기업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감면 운영을 함으로써 기업활동 활성화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년 9월 현재 기흥구에는 영덕동 흥덕IT밸리 등 10개의 지식산업센터에 4천여개의 기업이 입주 중에 있으며, 1,300여개 기업이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감면 업종을 운영해 취득세, 재산세 등 약 75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다. 또한 내년 6월에 구갈동 기흥ICT밸리 준공 예정으로 약 900여개의 입주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흥구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착오 없이 목적 사업에 사용할 있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산세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에도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법령 내 적법한 사용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내 지방세 감면 후 부득이하게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액이 올해 8월말 현재 1,450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해 뚜렷한 가산세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기업 관계자의 호평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받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세심한 감면 관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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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극복 위해 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등으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제조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기업이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문조사는 대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한 곳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진행키로 했다. 특히 복잡한 지방세 관련 지식 부족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 대상인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세신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46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사전에 컨설팅해 57억원의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지방세신고 사전컨설팅으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를 공정한 세무조사 정착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 선정부터 임의선정은 지양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기업의 권리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