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봄철 맞아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백암면, 원삼면 등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외부 광고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당부하는 현수막,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3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봄철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평가‘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하반기 물가 관리를 잘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전했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상위 10%)’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 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지방 물가안정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급작스럽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힘써왔다. 명절 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알리고,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선 ‘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물가안정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갑자기 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다양한 물가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용인특례시, 내년 환경 특별지원사업 기금 15억원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내년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용인중앙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경안천 수계의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근 4년간 약 3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한다. 2008년 준공된 32만5543㎡ 규모의 용인중앙공원은 노후한 시설을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통일성을 위한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정비를 통해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한 테마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의 시설물과 구간도 정비해 수생식물관찰원, 벽천, 바닥 분수 등을 마련해 물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생태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일원에 조성하는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건립에는 내년 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팔당호 규제지역에 환경교육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의 거점기지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 중이다. 한강수계위원회는 내년 145억원을 투입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한강수계 일대에 대한 지원 성격인 주민지원사업은 직·간접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위원회 사업선정 평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사업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실제 이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용인특례시 각 부서와 경안천유역 8개 읍·면·동이 보다 창의적이고 주민생활공감의 민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용인시 산불대응센터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6일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 대응 체계 현장 확인을 위해 용인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산불대응센터, 재해예방센터 등을 둘러본 후 관계부서로부터 센터의 운영 현황 및 산불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산불에 대비해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용인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전체 산불의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만큼 철저히 대응 태세를 갖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산불대응센터는 처인구 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과 진화차량 및 장비 보관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진화대원 24명, 헬기조종사 등 3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받을 시민 36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36명의 시민을 4월말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미흡한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전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비롯해 설거지나 세탁을 할 때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지을 때 반드시 단독이나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유주가 유지·관리 해야하며,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 80%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가 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전 기술을 알려주고 내부 청소상태와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오염된 물이 자칫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월 1회 방류수 검사를 하여 수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며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