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전했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위해 월세 24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전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폐가전제품 재활용 일원화 처리 시스템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시청사에서 폐가전제품 재활용 의무대행 기관 대표인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양측은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내달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 전체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우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같이 배출하고 일일이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도입과 함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이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이 무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가 지원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전 지역에서 단독주택까지 제도가 적용돼 뜻깊게 생각하고 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이 시장님의 결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300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직접 수거해 시민들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행정복지센터·인터넷(www.yongin.go.kr)·콜센터(1899-1769)를 통해 신고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은 종전대로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배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에서는 1859톤의 폐가전제품이 재활용돼 547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5월 23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참을 위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설 연휴 기간 행정 공백 걱정하지 마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상황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의 청소대책반은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될 경우 대책상황반과 구청의 기동청소반을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 운영하고, 앞서 11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며,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관리 총괄반‧농축산물가반‧위생점검반으로 나눠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오는 8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이 밖에도 광고물 대책반과 연료대책반, 환경감시반은 연휴 기간 불법 광고물과 연료공급 현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보건소는 연휴 동안 보건의료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해 갑작스러운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지역 내 병원과 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1577-1122)로 신고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5기 마을 세무사 13명을 위촉했다고 7일 전했다. 위촉된 마을 세무사는 처인구 4명, 기흥구 5명 수지구 4명으로 모두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관내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 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마을 세무사들은 지금까지 274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세정과(031-324-2181)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 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안정적 행정서비스 위해 노후 전산·통신 장비 교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민원 업무와 시 홈페이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후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보안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국가 행정망 장애로 각종 행정업무와 제증명 서류 발급 등 민원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한 선제 조치로 자체 점검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말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민원콜센터 서버와 프로그램, 가상계좌, ARS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보건정보시스템 등 1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866개 서버‧네트워크‧저장장치‧백업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행정망 장애 발생 원인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증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확인된 만큼 데이터를 연결하는 백본 스위치등 네트워크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8개 산하기관 시스템도 일제 점검해 노후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웹 모의해킹 훈련과 정보시스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상일 시장은 “통신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행정망이 먹통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백본 스위치 등은 장비의 성능이 불량할 경우 데이터의 병목현상으로 대기 시간이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후장비를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민원상담 챗봇“더 편해졌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한 상담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상담 시스템인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의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16일 전했다.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https://www.yongin.go.kr/chat)’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정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다. 시가 이번에 추가한 상담 분야는 ▲교육 ▲안전 ▲일자리 ▲문화관광 ▲반려동물 등이다. 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이들 5개 분야 90개 상담 정보를 시스템에 구축, 총 367개 질문에 대해 응답한다. 이제까지는 ▲보건복지 ▲여권 ▲수도요금 ▲행정민원 ▲지방세 ▲환경 ▲차량등록 ▲교통 ▲기후 등 9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왔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가로등 고장이나 포트홀 발생, 쓰레기 불법 투기, 로드킬, 도로 청소 등 15개 분야의 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기존 콜센터(1577-1122)로 접수한 민원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처리한 뒤엔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 챗봇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를 알려줘 시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민원상담 챗봇은 해당 페이지 URL(https://www.yongin.go.kr/chat)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거나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을 검색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일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없이 챗봇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가장 친근한 상담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024년 1단계 희망드림 일자리’ 28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1단계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 참여자 280명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대상은 정기적 소득이 없고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시민으로, 재산 3억 원 이하인 경우를 우선선발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참여가 확정되면 내년 1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공공재 사후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근무한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 주 25시간을 일하게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을 적용해 월 평균 81만~128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콜센터(1577-112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