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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쓰레기 소각 꼼짝마’미세먼지 잡는 드론 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전했다. 시가 수립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원, 사업장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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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경찰청·도로공사 3개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15일, 3개 기관은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협약체결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120여명의 인원과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21일 고속도로 군산요금소를 시작으로 22일 5개소, 23일 8개소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관내 2회이상, 관외 4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요금소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밀집지역에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세금납부에 대한 경각심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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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방안전본부, 화재조사관 사용자 교육 실시▲ X-선 촬영기 [광교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본부와 광주지역 소방서에 소속된 화재조사관 46명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도입된 첨단 화재조사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오는 7월 13일까지 5주 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단 화재조사장비는 화재 증거물을 분석하는 X-선 촬영기, 유류 성분이 함유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가스크래마토그래피, 실체 현미경, 고속카메라 등 4가지로,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사용·가동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최근 화재가 다양화·대형화되면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제조물 책임법’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재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명확한 화재원인 판정과 화재피해 보상, 시민 권익 보호, 국제 수준의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첨단 화재조사장비를 도입했다.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과학적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함께 화재조사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