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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깨알영상 공모전」이 개최된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유권자가 영상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거(내가 경험한 선거,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선거), ▲민주주의(코로나19 속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 분야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깨알영상공모전.com)를 통해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17시까지 접수한다. 영상은 광고‧드라마‧다큐‧인포그래픽‧뮤직비디오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출품작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입상자 15명에게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이 함께 수여된다. 수상작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방영되며, 중앙선관위 공식 SNS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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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일반부 300만원, 청소년부 1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미래지도자 열린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로 신청하면 되며, 본선은 9월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는 "이번 대회가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의 많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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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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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9회차)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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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제풀이[7회차]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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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 ·13 지방선거, 도덕성.함량미달 예비후보 대거등록▲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기초의회 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자질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의 부실검증이 절대적이다. 물론 지방선거의 범법자 후보 논란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후보자 절반 이상이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였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전과기록이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뜻한다. 지난 22일 새벽 4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집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은 화려할 정도다. 경기도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가 437명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149명에 건수는 289건에 달한다. 정당 순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1명 128건으로 1위, 자유한국당 41명 81건 바른미래당 21명, 기타 11명 무소속 4명 11건 순이다. 특히 음주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이하 도교법위반)이 문제다. 도교법위반은 단순 신호위반 스티커 발부부터 음주운전 등 11개의 중대과실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 이중 도교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이 상당수다. 특히 음주운전은 말이 좋아 과실이지 이건 사람을 해를 입히겠다는 고의성이 포함됐기 때문 더욱 엄히 다뤄야 한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의 색출은 물론 함량미달 후보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또 일선 지역 정가도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시스템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고, 기초의회 일당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히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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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5. 9 실시···제19대 대선 문답풀이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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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12 보궐선거,선거공보 발송 신청해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4.12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1일~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마북동, 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기흥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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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와 선거, 39초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공모전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화합‧소통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39초 영상제, “나와 선거이야기”」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모 주제는 유권자가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서, ▲ 선거의 중요성, ▲ 정책선거, ▲ 재외선거 등 세 개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월 20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다. 심사는 영상‧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1차) 외에 네티즌 투표(2차), 상영회 현장 투표(3차) 방식을 가미하여 3차에 걸쳐 한다. 대상· 최우수상 등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총 1,000여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1·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편의 작품은 3월 31일(금) 오후 7시 명동 CGV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하는「39초 영상제」상영회에서 볼 수 있다. 수상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necp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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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층 드디어 투표에 참여하나···“저 오늘 투표했어요”▲ 20대 국회의원 투표당일인 13일 오후5시 45분 간발의 차이로 기흥구 투표장을 찾은 유현희(상하동 21세 여)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투표장을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20대 총선의 꽃으로 불리는 20대 청년들의 투표참여에 정치계는 새로운 돌풍이 불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투표당일인 13일 오후5시 45분 간발의 차이로 기흥구 투표장을 찾은 유현희(상하동 21세 여)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투표장을 나섰다. 유현희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 갖은 투표권이라며 투표장 마감시간이 임박해 뛰어왔다"며"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한표를 행사했다는데 너무 보람된다"고 말했다. ▲ 20대 국회의원 투표당일인 13일 오후5시 45분 간발의 차이로 기흥구 투표장을 찾은 유현희(상하동 21세 여 )는 투표를 마치고 주먹에 도장은 찍고 기념으로 인증샷을 남겨 투표에 참여한 초년생이란 풋풋함을 전하고 있다. 이어 유현희는 "갈곡초등학교를 졸업한지 8년만에 모교에 와서 처음 투표를 하니 감회가 새롭다"며"꼭 당선되셔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풋풋함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투표마감 결과 전국 유권자 4210만398명 중 2443만2533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평균 투표율은 58.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총선 투표율 46.1%보다 11.9%p 높으며, 가장 최근 전국선거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56.8%보다도 1.2%p 앞선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는 3.8%p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