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공개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감사관 6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자 ▲대학교나 연구기관 조교수·연구원 자격 및 경력 보유자다. 전문감사관으로 선발되면 오는 5월 7일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이나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시청 주택관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관리과)과 이메일(sejinidoll@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324-23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부터 주택감사팀을 신설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
용인시, 법무·회계·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6일까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문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전문감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제3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의 임기가 2021년 5월6일 만료돼 제4기 전문감사관을 모집하려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법무, 회계, 건축 분야 10명씩이다. 지원을 하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7일부터 2023년 5월6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jango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인구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백군기, 법무 · 회계 · 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추가 모집▲용인시청사 전경(사진 : 광교저널 드론샷 )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문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전문감사관 8명을 8~19일 추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명의 제3기 공동주택관리 감사관을 모집 ‧ 운영해오던 가운데 결원이 발생한 데다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법무분야에 2명을 비롯해 회계분야 4명, 건축분야 2명을 모집한다. 지원을 하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 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까지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jango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감사관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용인시, 민.관합동감사···전문감사관 15명 ‘위촉’▲ 용인시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는 으뜸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7일 시청 철쭉실에서 아파트 관리 전문감사관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전승진 변호사 등 15명의 전문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용인시의 주택정책 방향과 아파트 관리 감사계획 설명에 이어 이병철 교수(경기대)의 ‘아파트 회계 및 관리 부정 예방과 적발대책’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15명의 전문감사관은 법률, 회계, 건축시공, 토목, 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 분야별 실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아파트 관리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시는 아파트에서 전체 입주자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공무원과 전문감사관 10명 내외로 민관 합동 감사단을 구성해 파견할 계획이다. 합동감사단은 주택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입대의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정책에서 관리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관리 민·관 합동감사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를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용인시 주택과(031-324-240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