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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2년 양대 선거 앞두고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22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상시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따른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또 90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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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평창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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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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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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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1회차]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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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훙구선관위, 제 21대 4.15총선 선거법 문제풀이[4회차]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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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기흥구청 등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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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26일 부터 27일까지”라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4월 2일 부터 4. 14까지 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4. 1)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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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21대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각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일 오후 2시 용인시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7일 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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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사전선거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설 명절과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역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신고·제보자이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공직선거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