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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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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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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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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에 등록된 22만 9083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을 고려해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도 지난 6월 세금을 일괄 부과해 이번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544-934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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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잔반 감소 대책 마련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역북동·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 노후 차량 교체 등 철저한 운영 관리를, 모현읍에는 한강수계기금 집행 시 철저한 검증 및 검토를 주문했다. 백암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관련 업체 자격 요건, 정산자료 확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각종 행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용차량 수리 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차량 정비의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세무과에는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리)액과 관련해 적극적인 징수를, 수지구 자치행정과에는 시설 공사의 철저한 사후 확인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처인구 민원지적과에는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변경 개정 시 선제적 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수의계약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체 선정을, 처인구 세무1과에는 경조사 출장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 구성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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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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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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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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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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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