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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강원도민회, '있지도 않은 지지선언은 자작극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강원도민회 회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선거구 이탄희 후보가 있지도 않은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을 벌였다며 후보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용인시 강원도민회의 이탄희 후보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서 전문이다. 있지도 않은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시각각 민생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선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후보는 지난 4월 11일 용인 강원도민회가 선거사무소를 찾아와 이탄희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용인 강원도민회에 확인한 결과 강원도민회는 이탄희 후보 지지를 결의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탄희 후보는 있지도 않은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선거 막판 용인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하고 강원도민회의 명예를 훼손한 이탄희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짓말로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으로 용인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용인시 강원도민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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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지하철 3호선 연장’SRT동천오리역 신설’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용인시 병) 정춘숙 후보자를 비롯한 용인시 갑을병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오세영·김민기·정춘숙·이탄희 후보)는 10일 11시 이탄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 국가 발전과 용인시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춘숙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건의서에는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용인을 만들기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위해 각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지하철3호선 연장·SRT역 신설·광역 교통망 및 도로망 확충·용인 플랫폼시티·보정/동백IC신설·분당선 기흥역~오산연장·경강선 철도구축(광주-용인-남사-안성) 연장 및 예타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뿐 아니라 용인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이를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지구(용인시 병)에 출마한 정춘숙 후보자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SRT역 신설, 광역 교통망 및 도로망 확충 같은 굵직한 교통사업은 정부, 지자체, 국회의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가 있다. 매일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수지의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지를 만들기 위해 제가 수지지역(용인시 병)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집권여당의 힘으로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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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후보, 안대희 前 대법관, 정병국, 김세연 격려 방문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지난 7일 용인시병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의 후원회장인 안대희 前 대법관이 4.15 총선 승리를 위해 수지를 격려 방문했다. 또한 정병국 미래통합당 인천·경기권역위원장도 이날 오후 수지를 방문해 지원유세를 하고 3선 김세연 의원도 격려 방문을 하는 등 이상일 후보의 응원을 이어졌다. 안대희 前 대법관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 하며, 이상일 후보와 김세연 의원, 김항술 미래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과 자리를 함께해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며 지지층 응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안 前 대법관은 “수지는 사람 살기 좋은 일류도시이고 교육도시입니다. 그 수지에 가장 맞는 후보가 이상일 후보라고 생각.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진정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 추진력이 탁월해 공약한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뛰실 것”며 “이런 분이 돼야 진정한 나라의 발전, 수지의 발전이 있을 것” 이라고 지지영상을 녹화하고 ‘일류 도시, 교육 도시 수지에 가장 적합한 이상일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응원메시지도 남겼다. 이에 이상일 후보는 "너무 큰 영광이며 큰 힘이 된다"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층에서도 이상일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좌파세력 독재를 저지해 4월 15일 승리해 수지 시민들께 드린 약속 철저히 시행하고 이행해서 수지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한편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수지구청역 사거리를 찾아 “문재인 정권 3년동안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주52시간 단축으로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만들었다”며 “4월 15일 신성한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경고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수지 시민 여러분 최고의 1등 시민, 가장 살기 좋은 수지로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며, “이상일 후보는 우리나라 3대 언론 중 하나인 중앙일보의 기자로 시작해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했던 사람이다. 가장 날카로운 분석력 있는 시각으로 기사를 썼던 사람이다. 이상일 후보를 추천한다. 수지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해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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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독립운동가 후손들, 이탄희 후보 찾아가 지지선언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지난 26일 용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은 (좌)고찬석 도의원, 나라세우기운동본부 이정상 회장, 최석호 독립운동가 후손 최창화 선생, 이장녕 독립운동가 후손 이석희 선생, 하연자 시의원, 김혁 장군 증손녀 이정하 선생, 김중식 도의원(우). ▲나라세우기운동본부 이정상 회장, ▲최석호 독립운동가(건국훈장 애국장) 후손 최창화 선생, ▲이장녕 독립운동가(건국훈장 독립장) 후손 이석희 선생, ▲오석 김혁 장군(건국훈장 독립장) 증손녀 이정하 선생은 26일 오전 이탄희 선거사무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후보의 총선 승리를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남북이 완전한 통일이 되는 자주 독립의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라며, “이탄희 후보가 꼭 당선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탄희 후보가 출마한 용인시(정) 선거구는 기흥구 동백1동, 동백2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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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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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후보, 처인구 광역급 의료 공공의료원 설립 시급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선거사무소에 공공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처인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쇄도해 선거 분위기 고조와 캠프 관계자의 분주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해바라기 의료협동조합(이사장 오영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여파 및 재난안전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 국민 및 소외계층의 의료체계의 확충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용인 처인구에 이천, 광주, 여주, 충주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광역급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다. 오세영 후보는“응급, 외상 심 뇌혈관 등 골든타임과 직결된 질환과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 소외계층과 코로나바이러스 와 같은 불확실한 긴급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 대응에 신속한 대처와 안전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됐다.”며“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예산 매칭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과 함께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분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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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3회차]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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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실시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2)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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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기흥구청 등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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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진표, 이석현, 박광온, 이종걸, 안민석, 김민기, 표창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시‧도의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백군기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김민기, 표창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우현 용인병 지역위원장이 맡았고, 현근택 상근 부대변인, 선대인 소장, 오세영, 박정현 전 도의원이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백군기 후보는 인사말에서 “제가 10년 전 군복무를 마감할 때 최종 근무지가 바로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라며 “19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현안과 민원해결, 국도비확보 등에 열정을 쏟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에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고, 강력한 시정개혁을 통해 곳곳에 숨어있는 지방적폐를 청산, 사통팔달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을 통해 교통지옥문제를 해결,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며 “용인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백군기 예비후보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 전 3야전군사령관 육군대장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