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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약이행 평가 A등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1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지난 4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시가 A등급(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전 평가 결과는 B등급 내지 C등급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6년 출범한 공약 평가 시민단체로 매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여부, 목표달성 여부, 주민 소통, 웹 소통, 선거공보와의 공약 내용 일치 여부 등 5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결과는 SA, A, B, C, D, 불통으로 나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5월 현재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81개로 공약이행 완료율 65%이며 이행률은 89%다. 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고 민관협치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 도시건축 4대 개선책 시행, 녹지공간 확충, 도로확충 등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공약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을 통해 공약 실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경강선 연장 등 교통망 확장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다방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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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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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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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 합동 '발송'[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 )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안내문과 8개 조합 31명 후보자 약6만5천부의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4일 군 선관위 청사에서 합동 발송키로 결정했다. ▲ 4일 평창군선관위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약 6만5천여부를 12,764명의 유권자 대상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별 개별 발송에 따른 장소ㆍ인력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날 각 조합 선거담당자와 군 선관위가 합동 발송함에 따라 군 8개 조합 총 12,764명의 조합장선거 유권자는 빠르면 오는 5일부터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제약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집으로 배달되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오는 1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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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 31명 등록 · 경쟁률 8 : 1▲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가 26~2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실시한 결과 8개 조합 총3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등록 후보자가 33명인 강릉 다음으로 많으며 군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다. 특히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선거 후보자간 경쟁률은 8 : 1로 홍천서석농협과 경기도 광주초월농협과 더불어 국내 1위이다. 이에 군 선관위는 27일 수요일 후보자등록마감 후 18시 20분부터 후보자간 과열경쟁과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후보자 회의를 개최했다. 군 선관위는 "유길선 사무과장의 당부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병권 지도계장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법과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고 후보자간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향후 제출해야하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투·개표참관인 신고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로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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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회]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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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돼[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6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6. 13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사항에 ‘현) B 국회의원 비서’ 라고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322-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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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거안내공보물 발송···19대 대선 초읽기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매세대별로 총 151,157통을 발송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매세대별로 총 151,157통을 발송한다. 기흥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돼 있다”며“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투표안내문이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해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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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12 보궐선거,선거공보 발송 신청해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4.12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1일~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마북동, 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기흥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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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14)1.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2.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