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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위해 반드시 투표해야”[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지니는 의미는 더없이 크다”라면서 “본투표는 물론, 사전투표를 잘 활용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28일 경기도 내 586개(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에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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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더 나은 내일 위해 투표 꼭 참여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도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더 나은 나의 삶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소중한 권리”라며 “고령의 어르신 등 오미크론 확산으로 투표소에 가기 염려되는 분들은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투표권을 꼭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4·5일 이틀 간 경기도 628개 등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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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송한준 의장,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실시▲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송한준 의장은 사전투표 첫 날인 이날 오전 11시 안산시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을 찾았다. 송 의장은 투표에 앞서 발열 체크를 하고 비치된 세정제로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 후 투표를 마쳤다. 송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를 꺼리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감염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만큼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4·15총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11일) 이틀 간 전국 3천508개, 경기도 5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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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10~11일 사전투표도 '사회적 거리두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11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내 35개 읍·면·동에 1곳씩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35개 투표소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선거인들이‘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1m 대기줄을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비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 후 1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 대기자들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하며, 선거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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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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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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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0회차)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월 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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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9회차)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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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5. 9 실시···제19대 대선 문답풀이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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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12 보궐선거,선거공보 발송 신청해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4.12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1일~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마북동, 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기흥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