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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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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전했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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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3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전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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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환경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사장 진출입로 주변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 도로 청소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지역 30.9㎞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2~4일 하루 2회 이상 노면 청소를 실시한다. 살수차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시가 관내 최초로 설치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통해 2024년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이나 잔재물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영농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집하장을 14곳으로 확충해 운영한다. 영유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겸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백암·근창리를 포함한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수립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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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벌인다고 1일 전했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마다 단속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반드시 단속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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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연초 시행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했으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번에 재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미세먼지 저감 구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 또는 용인특례시 합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 용인특례시 등록된 차량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차량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우선 지원한다.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 등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양식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둔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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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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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LPG 차량 지원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특례시로 등록된 신규 구입 차량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52대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폐차 조건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며, 차량 소유자는 기존에 소유한 경유 차량을 당장 폐차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구매한 LPG 1톤 화물차 소유자다. 지원금은 1대당 100만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다. 접수는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PG차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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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미세먼지 줄이기’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캠페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에버랜드’ 매표소 주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담은 마스크를 직접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용인특례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이 캠페인 행사는, 3월 한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를 독려했다. 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사업,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을 병행한다. 지역 내 소각장을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 주1회 점검을 진행하고,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감시와 근절 교육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3월은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많은 기간”이라며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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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전했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