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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미숙한 경기도의 행정에 ‘엄중경고’[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가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 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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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경찰서와 CCTV통합관제센터 MOU체결[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평창경찰서(서장 강일구)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군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평창경찰서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소속 경찰공무원 1명을 파견하고 관제요원의 범죄 의심사항 협조요청에 대해 112출동 등 사건·사고 대응과 범죄예방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월 10일부터 관제요원 8명을 채용해 시험 운영중이며 3일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지난 2월 24일 시험운영 기간에는 관제요원이 진부체육공원에서 연기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이로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 CCTV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업무협약식 후 평창군과 평창경찰서는 실종자 수색 업무 지원을 위한 구조장비(드론)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관내 실종자 발생 등 인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군에서 구입한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서에 무상대부하고 경찰서에서는 사회단체 등 인력풀을 동원해 드론을 실제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이 드론은 약 4.69kg 중량으로 영하 20도~영상 50도의 환경에서 약 38분간 지속 작동하며 최첨단 부품으로 구성돼 비행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자랑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과 드론 전달을 계기로 평창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 해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4개 부서 6개 업무 305대의 CCTV를 통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효율적 통제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