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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 홈페이지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한 민원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를 신설했다고 15일 전했다. 시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안내’ 카테고리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를 만들어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과 기업지원플러스, 자동차 365 등 3개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야별 정보-교통/건설 카테고리 하단의 ‘차량등록’ 메뉴에서 제공하던 자동차 등록, 과태료‧취등록 면허세, 차량 종합검사, 민원 게시판도 이곳으로 옮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에서는 자동차 신규·이전등록과 자동차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지원플러스는 자동차 소유 법인의 주소와 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 등을 처리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정보를 제공해 압류 사항이나 중고차 정보, 주행거리, 검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생업과도 밀접한 자동차 민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유익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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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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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 2명,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받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공직자 2명이 함께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7급)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7급)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여년 만에 특허(특허출원번호 제 10-2020-0117791호)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은 건축물 인허가 신청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검토해야 하는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부서 등이 추려지고, 기안문도 자동 생성되는 데다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도 일괄 계산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법령 검토나 협의 부서를 누락할 위험이 없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평소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며 느꼈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인허가 업무가 건축법규는 물론 60여개의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로부터 지연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 이 같은 아이디어를 고안해 지난 2020년 9월 14일 최초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달 29일 최종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시는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각종 심사 비용 등을 시가 부담하고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추후 발생하는 특허 유지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 시스템을 개발한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에게는 등록보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함께 개발한 시스템이 상용화돼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며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 봉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 해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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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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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면허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면허세의 위택스 납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위택스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사이트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따른 면허세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안내 공문에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위택스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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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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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흥구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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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하세요”▲등록먼허세 온라인 신고 납부 안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0일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구청의 관련 부서, 관외 22개 기관 등 면허 발급기관에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검사, 등록 등 특정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등록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면허 발급기관을 방문해 면허를 신청한 뒤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하면 면허 신청 시 한번만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납세자 인적사항과 주요 면허내용을 입력하면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면허 발급기관엔 전자납부번호만 알려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 기한도 크게 단축된다”며 “온라인 신고・납부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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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2월부터 구청 방문 없이 공장등록 신청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2월부터 12월까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공장을 신규 등록할 때 구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종전엔 민원인은 공장등록 신청을 하려면 서류 접수를 할 때와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시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2월부턴 민원인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내용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후 해당 공장 현장 실사 시 신청 서류 원본을 전달하게 된다. 또한, 공장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공장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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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1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 시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면허세 납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세는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세 신고 후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세무과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면 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이정표 기흥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간연장 신고를 포함해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들이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