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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되면 문자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예금 잔고 부족이나 카드 승인 오류 등의 이유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이나 말일로 자동이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자동이체 중 말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문자 안내와 함께 납부 지연이 없도록 말일에 한 번 더 자동 출금되도록 조치한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제도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세금 체납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800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 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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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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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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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하세요”▲등록먼허세 온라인 신고 납부 안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0일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구청의 관련 부서, 관외 22개 기관 등 면허 발급기관에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검사, 등록 등 특정 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등록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면허 발급기관을 방문해 면허를 신청한 뒤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발급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하면 면허 신청 시 한번만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납세자 인적사항과 주요 면허내용을 입력하면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면허 발급기관엔 전자납부번호만 알려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 기한도 크게 단축된다”며 “온라인 신고・납부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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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준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억원을 과세대상 8만19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8.2%(6056건), 금액으로는 8.4%(2억2198만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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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19 정기분 등록 면허세 5억 2900만원 부과[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2,295건 5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다.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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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양인철 팀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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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광교저널]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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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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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