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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참여의 첫걸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국민에게는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으로 기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정치자금,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기흥구선관위(☎031-322-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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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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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K-Voting]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활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투표(K-voting)란 각종 기관·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장소의 제한 없이 투·개표를 쉽고 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의 공공영역과, 공동주택·회사· 조합·협회 등 민간영역으로 나눠지며 선거인 1인당 최대 770원 이하의 수수료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필요한 시기에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화면 몇 번을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것으로 투표가 끝나고,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할 뿐 아니라 투․개표의 신속․정확성과 의사결정 참여확대의 장점이 있어 이용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을 이용하거나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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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일반부 300만원, 청소년부 1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미래지도자 열린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로 신청하면 되며, 본선은 9월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흥구선관위는 "이번 대회가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의 많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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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을 용인시을선거구는 8일 오후6시 용인시정선거구는 8일 밤 9시에 티브로드 기남방송을 통해 각각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등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용인시을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미래통합당 이원섭, 민생당 김해곤), 용인시정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미래통합당 김범수, 정의당 노경래)이 참석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방송연설회는 용인시을선거구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준혁 후보가, 용인시정선거구의 민중당 김배곤 후보와 친박신당 김근기 후보가 실시한다.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검증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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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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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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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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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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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