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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창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평창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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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4 · 15 총선 '투표참여 SNS 이벤트' 개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전파하기 위한 ‘투표참여 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에 군선관위는 29일 많은 유권자에게 이 정보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 언론 매체에 적극 홍보해줄 것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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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제시▲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군 선관위는 코로나 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선관위는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언론에 송부하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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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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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제풀이[7회차]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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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평창올림픽아파트와 MOU체결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선관위)가 지난 30일 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공동주택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 협약은 평창올림픽아파트가 동별 대표자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함에 따라 군선관위는 이 같은 취지가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K-voting) 시스템을 적극 지원했다. ▲ 30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와 평창올림픽아파트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오른쪽에서 부터 정영주 군선관위 관리계장, 유길선 군선관위사무과장 ) 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실거주율이 높지 않음에도 지난 2월 7개동의 동대표선거와 지난 4월 회장․감사 선거를 모두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투표율 50% 이상을 기록해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사히 구성했으며 이후 위탁관리 찬반투표와 동대표 보궐선거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온라인투표(K-voting)서비스는 스마트폰, 휴대폰, PC 등을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고 개표결과를 신속․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선거투명성과 참여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투표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K-voting)서비스는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향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선거에도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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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선관위, 축제장서 무슨 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원, 이하 군선관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대화 더위사냥축제, 계촌마을 클래식거리축제, 평창 백일홍축제, 봉평 효석문화제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지난 10일 평창군 선관위가 제21회 평창효석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봉평면 가산공원 일대와 토속음식 및 특산품 판매장을 순회하며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군 선관위는 축제장를 찾은 지역민 · 관광객 27,000여명과 함께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및 정치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모의투표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의식 확산을 위해 선관위 캐릭터 참참이(참된 참여) · 알리(민주주의를 알리다)와 함께 ‘정치인의 기부행위 안돼’ 포토타임을 운영했다. ▲ 지난 10일 제21회 평창효석문화제가 진행중인 봉평면 가산공원 앞 거리에 마련된 평창군 선관위의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 부스.(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군 선관위는 이 같은 축제장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까지 평창군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유권자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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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선관위, 제2회 조합장 공명선거 홍보 음악회 ‘성료’[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선관위)가 오는 13일에 있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2시 진부면 전통시장 주민 자율 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김형삼 군선관위 부위원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조합관계자, 조합장선거 후보자, 조합원, 주민들에게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형삼 군 선관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길선 사무과장, 정영주 관리계장, 현태영 주무관이 행사 진행을 원활히 이끌었고 김달선, 김진규, 고준호, 김용래, 강덕호, 정정택 군선관위 위원이 공명선거 메시지 전달에 동참했다. 관내 8개 조합장 후보자들은 일찍부터 나와 진부 전통시장을 찾은 조합원 및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명선거를 바탕으로 한 공약결의대회를 여는 등 공정한 선거운동을 다짐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선관위 위원들과 조합관계자,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은 진부면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 앞에서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음악회에는 초청가수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예술인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흥겨운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알쏭달쏭 선거법 퀴즈’ 맞추기를 진행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기부행위 제한, 선거인 등 매수금지, 부정선거운동 신고포상금 제도 등 선거관련 정보를 재미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조합장선거 평창군 후보자들은 음악회를 찾은 주민들 앞에서 공명선거를 몸소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김형삼 군선관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행사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과 조합관계자, 조합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선거가 축제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졌다.”며 “즐거운 한마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거기간 중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바로 제보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길선 군 선관위 사무과장은 “전단지 배부 등 일반적인 캠페인도 좋지만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영향력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음악회를 통한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조합원, 군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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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 합동 '발송'[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 )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안내문과 8개 조합 31명 후보자 약6만5천부의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4일 군 선관위 청사에서 합동 발송키로 결정했다. ▲ 4일 평창군선관위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약 6만5천여부를 12,764명의 유권자 대상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별 개별 발송에 따른 장소ㆍ인력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날 각 조합 선거담당자와 군 선관위가 합동 발송함에 따라 군 8개 조합 총 12,764명의 조합장선거 유권자는 빠르면 오는 5일부터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제약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집으로 배달되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오는 1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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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장터 음악회로 ‘아름다운 선거’ 홍보에 나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 선관위))는 오는 8일 진부장터 야외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군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선거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후보자들은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대표공약을 적은 피켓을 지참해 조합원들에게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한다. 군 8개 조합을 비롯해 군노인회, 군여성단체협의회, 진부면 비영리법인 ‘단지’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 행사 참가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튼튼한 조합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가수와 초청가수의 공연으로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고 음악회 중간에 ‘알쏭달쏭 선거법 퀴즈’ 코너를 진행해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 중이니 조합원뿐만 아니라 평창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0이나 평창군선관위 033-334-1390으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