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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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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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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등 추진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내용 중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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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최종현의원,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용인시 고림동 소재)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용인, 남양주, 안성, 의왕, 평택)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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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의원, "고령장애인 쉼터 대안제시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9일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장애인 쉼터 부족과 장애인단체 민원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얼마 전 고령 장애인들이 쉼터가 없어 갈 곳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56만 명 중 24만 명 정도가 고령이다. 2017년 고령장애인 토론회에서 쉼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왔으나 오산시에 추진하려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고령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 부족한 기관에 대해 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복지를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 육성 현황, 장애인 단체 민원과 관련한 공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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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전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