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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김운봉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설치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 향상을 위한 혼화제를 개발․연구하는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연구소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은 콘크리트 혼화제가 유해성이 있고, 연구소 건축 및 운영 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며, 지곡초등학교의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들어 연구소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 측에서는 개발·연구하는 혼화제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무독성 물질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혼화제는 자연 상태에 배출시 대기·수질·토양 중에서 분해가 어렵고, 독성이 강한 인체 유해물질임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집행부는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평생 안식처로 생각하고 입주한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주민입장에서, 하루속히 본 사업을 재검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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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평택시장, 평택항 현안사항 해결위한 간담회 개최공재광 평택시장은 1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식 평택시의회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염동식 도의원 등과 함께 평택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9. 25)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평택항 방문 시 공재광 시장이 건의한 평택항 현안사항인 ①국제여객부두 건설, ②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 ③소형선박 접안시설 조기 조성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해결방안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별도로 공재광 평택시장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평택항 개발과 운영에 관한 추가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추가 건의내용 : 1. 평택항 물동량 전망치 합리적 반영/ 2. 평택항 개발 재정투자 지원확대 3.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 4.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 5. 배후수송망 확충/ 6. 평택항 입출항 항로 안전성 확보, 7. 소형선박 간이 계류시설 설치 이 자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기존의 국제여객부두 건설계획은 평택항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빈약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금년도 실시설계에서 개발규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소형선박 접안시설은 2016년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법령․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의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평택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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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존치or폐지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의원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시작한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 용역’이 내달 7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존치or 변경, 폐지에 대한 큰 영향이 예상된다. 연구회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연구회의에 필요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당수동, 입북동, 서둔동, 파장동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로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연구회는 김기정을 대표의원으로 유철수, 이혜련, 심상호, 이재선, 이철승, 유재광, 한원찬, 조돈빈, 홍종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장기간 방치돼 온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도시발전이 늦춰지고 있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철수 의원은 “현장을 돌아보니 폐지가 필요한 곳이 확인 됐다”면서 “용역결과와 함께 복합적인 논의를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수 의원은 “비회기 중이고 연말 각종 일정 등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회의와 현장 점검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개인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모두 6286개소며, 이중 518개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한데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정례회로 정해져 있던 것을 임시회에도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달 개정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한결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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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사발령 현행법 위반 '논란'··· 정부, 시장의 재량권 '일축'용인시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언론은 지난 11일 ‘용인시 人事 지방자치법 위반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가 본청에 있는 진광옥 아동보육과장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던 유기석 전문위원을 본청 회계과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면서 의장에게 협의나 추천은커녕 추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90조와 91조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는 용인시와 같이 이유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시흥시를 예로 들며 “시흥시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법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발령을 취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이 기사에 용인시가 위반했다는 지방자치법 90조와 91조를 확인했다. 먼저 90조를 살펴보니 시·군의회는 사무국·과와 사무국장과 과장, 직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91조다. 이 조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얼핏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는 반드시 의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무국 직원 인사에서 반드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17일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장 추천은 의회 측 입장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추천이라는 말은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시장의 재량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의장의 협의나 추천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일축하고 “다만,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거론된 시흥시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인사발령이 취소됐기 때문. 시흥시 행정과 인사팀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으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게 아니다”며 “지난 7월 지방선거 후 시의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재검토 후 결정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의회에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91조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정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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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음악협회 “지부장 선출 총회, 예총 사무국장 방해로 결국 무산” 반발음악협회 용인지부장(이하 용인음협) 선출 총회에서 용인예총 사무국장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고, 심지어 사고지역으로 선포되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경기음협과 용인음협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30분께 수지레스피아 이벤트홀에서 지부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용인음협과 경기도음협 임원, 회원 등 52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이하 용인예총) 사무국장인 A씨도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발생된 잡음의 핵심은 한명뿐인 후보자를 어떻게 지부장으로 선출하느냐를 놓고 벌어졌다. 음협 선거관리규칙에는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의장은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일후보를 찬반 투표로 선출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후보자 역시 찬반 투표로 결정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투표는 당시에도 용인예총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요구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총회에서 의장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단일후보는 추대한다’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단일후보가 지부장이 돼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의장이 퇴장을 요구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됐다. 결국 총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고 이날 파행으로 경기음협은 용인을 사고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행사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경기음협이 용인예총에 보낸 항의성 공문.(클릭하면 확대해 볼 수 있음) 경기음협은 28일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해 용인예총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용인예총 사무국장이 단상에 무단 점거, 의장 퇴장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일후보를 무조건 당선시켜야 한다며 소란을 피워 결국 총회를 무산시킨점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진의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음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 파행의 책임은 용인예총 측에 있다”면서 “무슨 근거로 음협 총회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예총은 별문제 아니라는 반응이다. 용인예총 사무국장 A씨는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총회가 느닷없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해, 규정을 알려주기 위해 단상에 올라간 것”이라면서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규정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찬반 투표 요구는 당시에는 규정을 몰랐고, 최근 이 규정을 알게 돼 번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다시 말해, 총회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찬반투표를 진행하려해 자신이 나섰다는 얘기로 음협과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취재진은 용인음협 임원이 당시 총회를 촬영한 비디오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현재 용인예총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이에 취재진은 용인예총을 찾아 비디오 파일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기음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거부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용인음협 관계자가 촬영한 비디오 파일이 왜 용인예총에 보관돼 있고, 또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넘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용인예총 등 시가 보조금을 지급 단체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 정산 관리만 할 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딱히 단체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이날 총회가 무산돼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이번 일은 예총과 음협 간 문제로 시는 보조금만 지급할 뿐 운영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문제가 발생한 단체에 대해선 지급하는 보조금 재검토 등 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은 “이번 용인음협 파행사태는 용인예총이 음협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총회에서 예총 사무국장의 행동은 도를 넘어 음협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가 단체 운영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긴 단체에 대해선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물론, 예총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예총 지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취재 중 용인음협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부장 K씨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음해가 난무했다는 것. 이 때문에 K씨는 전 사무국장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씨는 경기자치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를 지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전 사무국장 J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음해에 시달렸다”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직접 감사를 요청해 결국 아무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J씨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씨는 끝으로 “이번 음협 파행 사태에 대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타깝고, 하루 빨리 사고지역에서 벗어나 안정적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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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따로 운영 따로’ 서울시 위탁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 대형교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씨는 한강시민공원 야영장 이용을 위해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밤 11시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 유리창에 놓인 고지서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랬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해, 주차료를 외환은행 구좌 박모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것. K씨는 다음날 주차료를 입금시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권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주차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주차요금 고지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K씨가 말한 이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한 대형교회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10여년간 교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 한강사업본부와 교회가 작성한 계약서 제21조(전대 등의 금지)에는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주차장은 교회가 아닌 관리인인 박모씨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장현중 사무관은 “종교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고, 이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민간위탁관리팀 역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환수위 김용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교회와 한강사업본부가 맺었다”면서 “계약 당사자인 교회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세금을 내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교회 측 내부사정으로 세금납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관계자는 “박씨 개인 명의의 통장 수익이 100% 교회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면서 “이를 한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위탁을 내줄 뿐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으며, 나머지 5곳의 위탁 주차장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문제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박씨는 16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사업본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전문가는 “법인들은 보통 여러개의 수익사업 관리를 위해, 각 사업의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법인은 법인통장만 수십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주식회사나 법인을 만들면 될 것”이라면서 “2년간 주차장 사용료로 20여억원 내고 오히려 4억여원 적자를 보고 있어, 주말 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성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박씨 말대로라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신도들을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교회가 굳이 법인이 아닌 박씨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했으면서도 단지 세금 납부를 위한 교회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을 눈감아준 한강사업본부의 태도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인을 빙자해 개인이 운영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주차권에는 버젓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라고 쓰여있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K씨는 “주차권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나와 있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해 놀랐다”면서 “대형교회가 계약했으면 교회가 직접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을 따로 둬 운영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용성 위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주차장 사용료를 계약시점 최근 2년간 인근 주차장 낙찰률 최고가로 정하며, 2012년도 대형교회가 지불한 2년간 사용료는 2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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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공청회 열려의왕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다 발전적인 의왕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10년 후 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 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9월 수립된 ‘2020 의왕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필요성과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들의 변경,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일부 계획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특히 의왕시는 자연적 인구증가분 이외에도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해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당초 계획인구보다 2만여명 증가한 21만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의왕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의왕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계획들을 변경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관련전문가들은 계획인구 21만명을 위해서는 GB 조정대상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해 고천중심지구, 부곡장안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등 대단위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를 철저히 분석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과 함께 의왕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