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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1일차 '교육문화국'[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27일 교육문화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에 대한 비율 권고 사항(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조정되도록 조치할 것과 지난 5월 1일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기흥중학교 시설활용을 위한 협약서와 관련해 용인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해 주도적으로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화예술과에 용인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용인예총 하부조직에 이사로 선정되어 지역예술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키즈아트랩 등 어린이 관련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에 대한 환경과 사업목적을 충분해 고려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차 당부했다. 또한, 시민체육공원 잔디 안착 상태 등을 고려해 행사와 대관을 실시하고 시민체육공원의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과 시민체육공원 행사 진행 시 교통체증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공립유치원 방과 후 지원 시 맞벌이 부부를 위해 현실에 맞게 이용시간을 기존 17시에서 연장 가능한지 교육청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백중문화재 축제 시 먹거리 부분에 있어 너무 상업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백암 토속 음식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 등 문제점을 보완‧해결해서 시민이 가보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용인예총 일부 단체의 경우 회비 미납부 및 다수의 외부인 초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조정경기장이 용인시 예산 투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용인지역 선수를 용인조정 선수로 육성할 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광과에는 머뭄카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연락두절로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방관하지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연락두절인지 용인시와 경찰서, 청소년쉼터가 서로 공조해 상황 파악 하도록 조치할 것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원활하게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장소를 마련하고 지도위원 위촉 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최소 1~2명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소년지도위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8년 안젤리미술관 예산 삭감 사유(안전점검 미실시)가 파악됐는데, 시에서 지원 받는 8개 박물관,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용인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이 발생하는 배드민턴장 시설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며, 관리자의 복무와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가맹단체별로 참가인원, 대회규모 등을 반영한 적정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인조정경기장 유지 관리 용역에 대한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보일러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예산이 4,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판단되어 예산 조정의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경기부 감독, 코치 재임용 시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15년~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임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 검토해 볼 것과 재임용 평가 항목 중 수상 실적 부분 평가 시 대회 규모, 주최와 참가 단체수를 기입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 행사 참여 부분이 평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7년 9월 평창성화봉송 예산을 편성하고도 올해 1월 5일 내부 품의를 실시하는 등 예산‧회계 부분에서 미비점이 발생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올해 동계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단체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아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입장권 구입항목으로 12%만 집행되고 2,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용인시 관광분야가 취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향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희경 의원은 용인시민체육공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보조경기장이 없어 도민체육대회의 유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 시설인 처인구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도민체육대회의 유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과 2019년에 단일 경기를 유치하는 등 용인시민체육공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익적인 부분과 시민들이 우선이 되는 시민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단체에 안내 공문 실시 여부와 공문 대신 다른 홍보 수단은 무엇인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 미신청 사유와 예산편성 시 장애인 참여 의견 청취 실시 여부, 장애인복지과에서 경기장 관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사유, 패럴림픽 개막식 참석자 명단 제출 등 2018년 동계 패럴림픽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해 편의시설의 과다 설치로 인한 지출이 증대 부분과 철거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에버랜드와 민속촌 주변 주민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어린이국제도서관 자원봉사 참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호감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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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감 지적 2탄▲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IMF 이후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생긴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통한 신분보장이 그 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였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 의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집계는 183개 직종 45,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만명이나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기간제 및 시간강사, 용역근로자가 포함돼 그렇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심의를 앞두고 도중에 해고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언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제적인 보호 지침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즉각 공문을 시행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학교가 업체에 위탁 고용한 당직 용역 근로자와 청소 용역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지난 5년간 20개 학교에서 1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이는 근로자 1명당 평균 120만원의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업체가 용역 근로자의 약한 위치를 악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이렇게 체불하는데도 교육청이 사인간 거래라 하여 수수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런 업체와 학교가 계속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이런 갑질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악덕 업체와는 학교가 영구히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도 위탁이 아닌 직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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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변인 논평[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대에 대해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며 도 대변인은 논평을 들고 나섰다. 이하는 경기도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도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추진경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버스 운영체계개편 연구용역 : ’15. 3 ~ ’16. 8.(사전 공개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 1회) ○ 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 개최(1차) : ’16. 12. 7. ○ 시·군, 버스조합, 참여업체 등 관계기관 협의(9회) : ’17. 1 ~ ’17. 7. - (1.19~25) 4개 권역 그룹별 합동회의(4차례). (2.22) 시군합동회의 - (3월) 준공영제 참여 시군의견 수렴, (6월) 참여시군 대상 회의(2회) - (8월) 시군 최종의견 수렴 ○ 표준운송원가 검토 및 비용정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착수 : ’17. 3. 7. ○ 비용정산시스템 구축 용역비 예산확보(도비 10억원/제1회 추경) : ’17. 5. 26. ○ 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 개최(2차) : ’17. 7. 19. ○ 시·군, 버스조합, 참여업체 회의 : ’17. 9.13, ’17. 9. 25. ○ 시군, 노조, 도의회, 업체,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합동회의 (17.10.20.) - 성남불참 * 2016년 12월부터 11번 실무회의(시군) 개최 * 작년 7월부터 시군과 90차례 이상 공문 주고받음 * 연정실행위원회 보고 예정(’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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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정가구단지 상가주민들 뿔났다’ [1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1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소재 어정가구단지(이하 가구단지)내 상가 입주민들이 지지부진한 도로공사에 비산먼지와 소음에 못살겠다고 상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1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소재 어정가구단지(이하 가구단지)내 상가주민들이 지지부진한 도로공사에 비산먼지와 소음에 못살겠다고 상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섰다. 용인시 건설과에 따르면 어정가구단지앞 도로(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1구간) 개설공사는 당초 지난해 2월 25일부터 올해 2월 23일 공기는 1년여,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지지부진한 공사진행에 따라 지난 2월 6일 오는 12월 21일로 공사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수시로 도로를 차선 한개를 막고 공사진행을 하고 있어 지나는 차량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구단지 상가주민들은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과 공사 관계자는 수시로 차선을 막고 차량을 통제해 주변 노상이 매우 복잡해 손님들이 출입이 쉽지가 않아 상가매출이 급감했다. 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1년여를 지내다 보니 가구단지 상가 입주민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식이다. 어정가구단지 전임회장인 이모씨는“용인 중동 도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도로,학교,주변환경이 개선되는 동안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구단지가 떠안았다”며“ 지지부진하게 개발되는 동안 먼지에 소음에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출은 반 토막 나고 영업장은 모두 문을 닫을 처지에 있음을 용인시는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지난 1년여를 이런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73호(1구간)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에 용인시 건설과 관계자는 “시가 영업 손실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 도로공사를 하면 어디가나 먼지와 소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공정상 물을 뿌릴 시기가 있기에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지난 2월 6일 용인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공기연장을 요청하는 공문 또한 “앞으로 상가앞 도로는 확장을 요구해도 들어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 한편 상가주민들이 집회신고를 마치고 당일인 지난 21일 오전 10시가 넘어도 시 관계자는 나타나지 았고 시위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 또한 이젠 어쩔수 없이 시장실로 들어가겠다는 강한 신경전이 벌어져 시의 안일한 행정에서 가구단지 상가입주민들에게는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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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중앙행심위, “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이 9월 19일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고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식약청의 명령에 따랐는데 판매업무 정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해당 공문을 A씨가 직접 등기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 진술과 더불어 A씨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조속히 회수한 사실 등을 토대로 서울식약청이 단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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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예약 취소시 바가지 위약금 없앤다▲ 전라남도 [광교저널]호남지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예약 취소에 따른 바가지 위약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업체는 비교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숙박예약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전라북도, 광주시,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된 펜션 등 451개 숙박업체의 환급규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도별로 전남 172개, 전북 258개, 광주 21개 업체다.실태조사 결과 전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42개소(24.4%)로 나타났다.비교적 원만한 환불규정을 운영하는 업체는 117개소(68.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92.4%가 ‘계약취소에 따른 소비자부담 위약금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원만한 환불규정을 운영하는 숙박업체 117개소 중 43개소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민박 예약사이트인 남도민박의 공동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전라남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계약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권고 공문을 보냈다.그 결과 9개 업소는 자체 개선을 완료했고, 4개 업소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또한 사업자가 숙박업체 신규 등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시군에 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광주·전남·전북 숙박업소 등록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합동교육을 실시했다.호남지역 소비자보호유관기관은 앞으로 숙박업소 분쟁 발생 시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업체 계약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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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절기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감시·단속▲ 오산시 환경사업소 [광교저널] 경기도 오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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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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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히 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과 같은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해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신고자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460여개 공익신고기관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통해 민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책임 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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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논리적으로 ‘독도홍보’▲ 경상북도가 제작한 독도학술광고물 제1편 [광교저널] 경상북도가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정면 비판하는 독도학술광고물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독도, 일본주장이 왜 허위인가!’라는 제목의 총 5편으로 구성된 이 광고물은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제1편에서는 ‘독도, 일본 땅이라고?’라는 기사제목 아래 ‘죽도(울릉도)와 일도(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이라고 명시한 1877년 태정관지령 문서를 증거로 내세워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천명한 사실을 밝혔다. 제2편은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고?’라고 반문하고,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등 독도가 일본침략의 첫 희생물이 된 경위를 알리고 있다.‘한국은 독도를 몰랐다고?’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 때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됐음을 알리고, ‘리앙코르도’암을 한국 사람은 ‘독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록한 니타카호 항해일지를 제시했다. 제4편 ‘독도는 일본 땅, 미국도 인정했다고?’에서는 1948년 주한미군사령부 공문에서 ‘독도 근처 수역은 한국인 어부의 가장 좋은 고기잡이 지역’이라고 적시해 미군정 또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히 한 공문서를 게재했다. 마지막으로 ‘독도, 진실은 하나!’라는 제목 아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담았다. 1900년 10월25일 ‘독도(석도)를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명확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오는 연말 배포를 목표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논증을 담은 독도 영상홍보물 제작에도 들어갔다. 이복영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최근 파상적으로 침탈해오는 일본의 독도야욕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논리적·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독도학술광고 시리즈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의 독도지킴이 활동도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054-880-417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