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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 · 선거공보 합동 '발송'[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 )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안내문과 8개 조합 31명 후보자 약6만5천부의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4일 군 선관위 청사에서 합동 발송키로 결정했다. ▲ 4일 평창군선관위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약 6만5천여부를 12,764명의 유권자 대상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별 개별 발송에 따른 장소ㆍ인력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도모코자 이날 각 조합 선거담당자와 군 선관위가 합동 발송함에 따라 군 8개 조합 총 12,764명의 조합장선거 유권자는 빠르면 오는 5일부터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제약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집으로 배달되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오는 1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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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장터 음악회로 ‘아름다운 선거’ 홍보에 나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 선관위))는 오는 8일 진부장터 야외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군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선거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후보자들은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대표공약을 적은 피켓을 지참해 조합원들에게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한다. 군 8개 조합을 비롯해 군노인회, 군여성단체협의회, 진부면 비영리법인 ‘단지’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 행사 참가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튼튼한 조합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가수와 초청가수의 공연으로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고 음악회 중간에 ‘알쏭달쏭 선거법 퀴즈’ 코너를 진행해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 중이니 조합원뿐만 아니라 평창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0이나 평창군선관위 033-334-1390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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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 31명 등록 · 경쟁률 8 : 1▲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가 26~2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실시한 결과 8개 조합 총3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등록 후보자가 33명인 강릉 다음으로 많으며 군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다. 특히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선거 후보자간 경쟁률은 8 : 1로 홍천서석농협과 경기도 광주초월농협과 더불어 국내 1위이다. 이에 군 선관위는 27일 수요일 후보자등록마감 후 18시 20분부터 후보자간 과열경쟁과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후보자 회의를 개최했다. 군 선관위는 "유길선 사무과장의 당부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병권 지도계장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법과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고 후보자간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향후 제출해야하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투·개표참관인 신고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로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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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10회]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 A.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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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9회]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ㆍ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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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기흥농협, 구성농협)을 받는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에 확정된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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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4회]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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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회]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①선거공보 발송, ②선거벽보 첩부, ③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④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⑤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⑥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ㆍ동영상 등 게시, ⑦전자우편 전송, ⑧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②, ③, ⑧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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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2회]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2. 26.(화) ~ 2. 2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2.(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 13.(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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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1회]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됐고, 올해는 3. 13.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Q.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9년 3월 13일(수)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