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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GDI 엔진룸 세 번째 돌파..“이번엔 'K5'도 깨져”OSEN=강희수 기자에 따르면 2011년식 현대기아자동차의 GDI 엔진이 또 깨졌다. 현대기아차의 중형 세단에 장착 돼 운행 되고 있는 GDI 2.4 엔진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또 하부 엔진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OSEN에 사진과 더불어 사고 정황이 정확히 제보 된 것만 벌써 세 번째다. 그 동안 OSEN에 제보 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2.4'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아자동차의 'K5 2.4 GDI'다. 지금은 단종 된 K5 2.4 GDI는 그랜저 HG 2.4와 같은 '2.4 GDI' 엔진을 썼다. K5 2.4 GDI와 그랜저 HG 2.4 GDI는 현재 모두 단종 된 차종이다.K5 2.4 GDI로 사고를 당한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H씨. 지난 24일 H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아웃렛에 들렀다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시속 90~10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던 H씨는 갑작스런 이상을 감지했다. H씨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가 무거워졌다"고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단골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들려 주며 상태를 파악하려 했더니 그 정비사는 "소리는 들리지만 원인은 잘 모르겠다. 가까운 정비소나 영업소를 찾아 보라"는 대답을 했다. 위험을 느낀 H씨는 속도를 시속 70km 정도로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그 순간 H씨는 차 밑으로 쇳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뒤이어 시동이 꺼지고 차량 뒤쪽으로 연기까지 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속도를 낮추면서 저속주행 차로로 주행로를 옮겼던 터라 갓길로 안전하게 차를 빼낼 수 있었다. H씨의 사고 차량은 2011년 4월에 신차로 구매한 차였고 주행거리는 6만 8000km남짓이었다.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입고 된 이 차량은 현재 엔진 교체 수리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의 사고가 심각한 것은 앞서 OSEN에 제보 돼 보도 된 그랜저 HG 2.4 엔진 돌파 사고와 그 형태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생산 된 똑같은 형식의 엔진에서 똑같은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그랜저 HG 2.4에서 처음 '엔진룸 돌파' 사고가 제보 된 것은 2012년 11월이었다. 회사원 A씨가 중앙고속도로에서 겪은 사고로 주행 중에 엔진 클러스터가 깨지면서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A씨의 차량은 2011년 3월에 출고 됐고 당시 주행거리는 2만 5000km였다. 두 번째 제보 차량은 2013년 4월에 접수 된 부산에 사는 B씨가 겪었다. B씨는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향해 주행하던 중에 엔진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톨게이트 통과 후 급히 차를 세웠으나 엔진 하부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 됐다. B씨의 그랜저 HG 2.4는 2011년 2월 출고 됐고 주행거리는 1만 9000km였다.결과적으로 3건의 사례는 2011년 상반기에 생산 된 현대기아자동차의 GDI 2.4 엔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당시에 생산 된 엔진에 공통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그 결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엔진룸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깨지는 상황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연식의 동일한 엔진에서 유사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2011년에 생산 된 GDI 엔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 유사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생산 된 차령이 3, 4년차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랜저 HG 2.4의 엔진룸 돌파 사고는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밀 조사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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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정책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경제 칼럽리스트 경희대학교 김상국교수 (산업경영공학과)요즘은 재벌의 수난 시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화그룹과 SK그룹 사건으로 시끌시끌했는데 이제는 효성그룹과 동양그룹이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동양 그룹은 불실 회사채를 너무 많이 팔아 문제이고, 덩달아 이런 불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까지 문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 회사채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 산의 불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이번 동양그룹 문제는 회사채 발행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앞으로 불어 닥칠 큰 경제적 변환의 서곡일지 모른다.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정책의 현명한 실행은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 쉽게 순환 출자부터 설명해 보겠다.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집단은 그 안에 여러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 동양그룹도 그 안에 ㈜ 동양, 동양증권, 한일합섬, 동양매직, 동양파이낸셜, 동양자산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그룹 오너가 그룹의 중심이 될 만한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룹 오너는 A라는 회사를 움직여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투자)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B라는 회사를 다시 움직여 C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게(투자)한다. 그러면 그룹 오너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실질적으로는 A, B, C 세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너는 90% 이상 훨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순환출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너의 능력이 출중하고 도덕적이라면 자기의 작은 자본(A에 투자한 돈)으로 많은 돈을 끌어들여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벌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A라는 회사가 경영이 잘못됐다고 하자. 그러면 오너는 B와 C회사에 명령을 내려 A회사에 돈을 빌려주게 한다. 이렇게 해서 A 회사가 살아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가 97년 IMF 경제 위기 때 이렇게 하여 국난에 가까운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B, C회사가 자금을 제공했는데도 A 회사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A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B, C회사까지 즉 그룹전체가 어렵게 됨으로써,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 급전을 구하기 위해 회사채를 마구 발행했다면 돈을 못 받게 되는 사람까지 급작스럽게 늘게 돼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큰 야단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더욱 크게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부적절한 금산분리 정책이다. 금산분리 정책은 간단히 설명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 등)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분리)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은행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작은 돈을 예금 받아 큰돈을 만들어 장사를 잘하는 기업(산업자본)에게 이잣돈을 받고 빌려주는 기관이다. 그리고 예금을 한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 자기 돈을 찾기도 하고, 이차돈을 받기도 하며, 또 원한다면 자금을 빌리기도 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시 동양그룹으로 돌아가 보자. 동양그룹에는 그 안에 동양증권과 동양파이넨셜이라는 대부업체가 있다. 동양그룹은 자기 그룹의 어려움을 잠시라도 연장하기 위해 동양파이넨셜의 자금을 동양그룹에 투자하게 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동양의 회사채를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동양파이넨셜에 투자한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금산분리정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이번 동양 사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닥칠 문제의 시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합당한 금산분리정책을 현명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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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제 2 편)▲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이전 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과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었다. 이번 회에서는 “강남의 너무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의 허구를 분석해 보겠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의 량(수요)이 공급 보다 많으면 물건 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물건 값이 적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집의 경우에 이 원칙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텔레비젼이나 냉장고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몇 만개든 몇 십 만개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강남에 빈 땅이 얼마나 있는가! 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요는 무한대다. 아무나 붙자고 ‘강남에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칭 또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강남 집값이 왜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것 같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특히 거래가 없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남에 집이 십만 채 있다고 하자. 적은 량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은 수백 채에 불과하다. 즉 지극히 제한된 양 밖에 없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 자식 교육 등으로 강남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은 그 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어떤 소수의 사람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 현 시세보다 몇 억 높은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높은 ‘한’ 아파트 가격은 곧 바로 선전이 되고 그 가격이 새로운 시세가 돼 버린다. 이 올라간 가격을 보고 기쁜 마음이 든 아파트 매물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매물을 회수해 버린다. 공급은 더욱 줄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더 빨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한다. 즉 거래는 없으면서 아파트 가격은 턱 없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술래 잡이가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과 하우스 푸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됐다. 우리 용인은 난개발과 관련된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돼 있다. 지속되면서 불과 2~3년 만에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 집값을 합하면 뉴욕을 사고도 남는다는 우스갯소리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르는 정부정책까지 겹쳤다. 즉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면서 매매 차익의 4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정책을 편 것이다. 이렇게 되니 자식 교육이 끝나 또는 나이가 들어 강남 집을 팔고 서울 근교로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제한 가격으로는 서울 근교의 집을 살 수 없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게 돼 버렸다. 팔려고 내놓은 집(공급)은 더욱 줄고, 덩달아 집값은 더더욱 올라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문제가 강남 집값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 문제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강남의 상징성 때문에 강남의 집값 상승은 결국 나라 전체로 퍼지게 됐다. 순진한 국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해 빚을 내어 집을 샀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40%를 넘는 세금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터무니없는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됐다. 즉 대출금 보다 낮은 집값이 탄생하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문제가 건설회사의 줄도산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건설 회사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어 많은 아프트를 짓고 턱 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버블이 사라지게 됐다.건설회사의 줄도산이 시작되고 이런 회사에 돈을 빌려준 단자회사들의 부도가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하우스 푸어 문제나 건설회사의 부도 그리고 단자회사들의 부도는 같은 원인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일 뿐인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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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제 1 편)▲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과 하우스 푸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됐다. 우리 용인은 난개발과 관련된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비교적 명확한 설명과 해결이 가능한 분야다. 하나씩 풀어 보겠다. 우리나라의 주택 통계를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 즉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7%로 가구 수보다 더 많은데 자가 주택 보급률은 1980년 58.6%에서 2010년에는 54.2%로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이상한 현실이다. 이러한 통계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곧 하나 이상의 집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를 보면 최고 3,000 가구 가까이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흔히 주택정책을 말할 때 ‘풍선효과’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의 뜻은 한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쪽을 누른(제한하는) 정책을 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택정책만큼은 비교적 풀기가 용이한 문제다. 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때 까지 언론 또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정부의 뚝심”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충격을 주게 될 때,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할 만큼 문제가 곪아 터질 때 까지 늦장을 부릴 때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때로는 정부가 장려하기 까지 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나 제한 없이 임대주택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세계 20위라고 한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인구가 몇 백만도 안 되는 나라를 빼면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다. 네덜란드나 일본보다도 높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된다는 사실이다. 거주 가능한 지역만으로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방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수도권에 인구의 60%가 모여 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며, 그것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싸고, 강남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님들의 높은 자식 교육열과 끈질긴 부동산 투기 욕구(열풍) 그리고 해마다 서너 번씩 바뀌는 주택정책 까지 겹쳤으니 부동산 가격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장황하게 주택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한 하나의 사실 때문이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적학’하게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영전략을 전공했다. 경영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서 시작한다. 높은 주택가격과 하우스 푸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이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해결책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결책이 제시된 이후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하우스 푸어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 더욱 놀라운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강남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주장 등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땅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자동차나 텔레비젼이 아니다. (다음 회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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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문제에 해법은 없는가?▲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세상에는 쉬운듯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듯 하다 풀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이중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실업”은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필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2003년 8월 ‘매경 이코노미’에 경영 에세이를 연재할 때 ‘미래에는 청년실업이 문제다.’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청년실업”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다. 원래 실업률에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나이 구간별(15~29세, 30~59세, 60세 이상)로 발표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너무 일반화 돼 기쁘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다. 실업률의 정의는 비교적 간단하다.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한 사람(취업자)이 90명이라면 실업자는 10명이 되고 실업률은 10%가 된다.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즉 ‘한 달에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어떻게 취업자냐?’ 또는 ‘직장을 찾다가 포기한 사람은 아예 통계에서 빼버리는데 그런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등이 그것이다.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반영한 통계가 ‘체감실업률’인데 이 수치는 일반 실업률 보다 두 배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 내용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통계 수치를 믿어보도록 하자. 한 국 스페인 프랑스 독 일 일 본 미 국 호 주 실업률 3.1 25.6 10.4 5.5 3.9 7.7 5.4 청년실업률 8.3 54.5 23.8 8.1 6.4 16.3 11.0 이 통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청년실업의 진정한 문제는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패기를 잃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십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100개라면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6.4개 줄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106.4개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기업간의 양극화, 급속한 공장 자동화의 진행,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반갑지 않은 현상 뒤에는 대기업 의 강한 노동조합이 한몫 하다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둘째로 이상한 사실은 실업이 문제이면서도 사람이 없어 공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기업주들의 하소연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2년 기준 141만 명이고, OECD 국가 중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누적 청년실업자수는 약 84만 명 정도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게다가 매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48만 7천명이나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일 자리 수는 줄어들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 모든 통계가 지적하는 바는 명확하다.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그것도 서울근교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임금의 차이, 근로조건의 차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등등.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그런 일자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나이는 점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국가는 대단히 중요한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시골에 있는 노동력을 공장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직업에 귀천이 없다.” 는 캠페인을 벌렸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직장에 귀천이 없다.”는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주위의 중소기업에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 경제 환경에서 이 방법만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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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술인들 뿔났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음협, 전국콩쿨 입상자들과 협연 물건너가나 ‘망연자실’ ···· 용인시가 관내에 있는 한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단체가 편파행정이라며 강하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음악협회 용인지부(이하 음협)에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유는 이랬다. 음협 부지부장인 A씨가 현 지부장인 권미나 지부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A씨 자신이 지부장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해 용인음협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것. 시는 ‘최근 열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부 갈등이 있는 단체는 예산지원 중지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용인음협은 내부 갈등이 있고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용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음악협회에 보낸 공문내용 먼저, 시가 주장한 내부 갈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들여다봤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문제를 제기한 A씨는 현재 용인음협 부지부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이사회를 거쳐 제명됐기 때문. (사)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윤 사무국장은 “현재 용인시지부 부지부장은 공석이다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문서를 갖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니못니하는 용인시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A씨 말만 들었다는 얘기다. 심지어 시는 용인음협과 관련된 공문을 현 권 지부장이 아닌 A씨 앞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9월에 이미 영구 제명처리된 회원에게 용인시에서 보낸 공문 (수신인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000으로 돼 있다) 또, 시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행감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 예술단체나 예총의 예산 중지와 관련된 검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내부 갈등이 생긴 용인예총이나 예술단체 관리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한 건 맞지만, 예산 중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시관계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할 수는 없었다며 카톡으로 나눈 내용이다. 그런데 지부장 과 통화를하면서 '지부장직무대행'이란말이 무슨뜻인지 중심이 없는 관계자의 입장을 느낄 수 있다. ▲ 부지부장은 협회회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도 안하무인격 시 관계자 답변들이다. ▲ 시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해 전달한 용인음협 이사회 회의자료에 '영구제명처리' 라고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지....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는 현 지부장인 권미나를 인정한다”면서도 “현 지부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부지부장 A씨 제명 여부를 떠나 내부갈등으로 본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이어 “보조금 지금 중단은 시의회 행감에서 지적받은 부분으로, 이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번 용인음협 사태가 발생된 원인을 제공한 용인예총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예총은 지난 8월말 용인음협 지부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예총 사무국장이 단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소란을 피워 결국 총회가 무산돼 결국 사고지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악협회 역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고 했다. 이 때문에 시가 용인예총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용인음협 A씨가 시에 문제 제기를 하는 용인음협 직인이 찍힌 공문이 실제 A씨가 아닌 보낸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용인음협 권미나 지부장은 “A씨가 시에 보냈다던 공문은 실제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음협 도장이 도용된 것 같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를 키운 용인예총은 예산을 지급하고 되려 내부 갈등이 없는 음협에 지급할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용인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핏켓과 메가폰들고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음협의 오는 21일 있을 송년음악회는 지난 7월에 양일간 있었던 전국 음악콩쿨 입상자들의 협연이기에 시가 전국음악인들에게 약속을 어긴다면 용인시의 위상은 곤두박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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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우수 친환경 광역의원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민주, 용인 5)의원은 12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2013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친환경 광역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권오진 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돼 그 간의 친환경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광역 19명 기초 40명을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한 결과다. 권의원은 의원활동 전부터 용인의 “기흥호수 살리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호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고, 친환경호수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2년 12월「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조례」을 제정했다. 또 환경부와 용인시 공동으로 기흥호수 수질개전 종합계획을 이끌어 냈고, 기흥호수가 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경기도와 요녕성 친선활동 20주년을 기념하여 친환경 도시화를 위한 “한중 공공디자인 포럼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도 친환경 도시 계획을 확산시켰다. 또한 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기업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등록제를 만들어 일거리 중심 200여 개의 경기도형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권오진 의원은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보고로 경기도가 친환경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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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행감장에서 하극상 ?···· 갈때까지 갔단 말인가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등 개발사업 좌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직원 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총인시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의원과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 도시건설위원회 고찬석의원 "행감장에서 묻지도 않은 쓸데없는 답변을 하지말라"며 용인도시공사 표홍연 팀장에게 일침을 놓고 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여섯째날인 4일 도시건설위원회가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고찬석 의원은 “총인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담당 팀장이 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장 결재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결재라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 경영사업본부장 서명란이 '후결'이란 문구로 훼손돼 있다, 이는 표홍연팀장 "본인이 적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 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시공사 표홍연 팀장은 “본부장이 서류 결재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부장 결제란에 ‘후결’이라고 적은 뒤, 사장 결재를 받았다”면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영욱 본부장은 “평가기준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총인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평가위원회가 열리던 날, 표 팀장은 유 본부장에게 보고 없이 회의 장소를 바꿨다. 유 본부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표 팀장은 “유 본부장이 특정 업체와 접촉해 형평성을 이미 잃었다고 판단해 장소로 바꿨다”면서 “본부장뿐 아니라 용인시 공무원과 이 행감장에 있는 어떤 의원도 특정 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해 잠시 행감장이 술렁였다. 이에 유 본부장은 “표 팀장의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유경 사장은 “상하 관계에 불협화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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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개인정보보호교육 형식적인 교육인가?용인시가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3일 A씨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B업체의 회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비공개 민원을 올렸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부서인 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사무실로 찾아온 B업체 관계자에게 A씨 실명을 적은 메모지를 건넸다. ▲ 상대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건넨 쪽지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34조에 따라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서상우 사무관은 “이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며, 법적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자는 실수였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민원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생각없이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줬다”면서 “당시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감사실 조사를 받아 그 때 잘못을 알았으며,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민원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화통화에서 “용인시 담당직원이 내 이름을 알려줘, 버스회사 측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공공연하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누가 시에 민원을 올리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담당자가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 확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1년에 1차례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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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아동보육과 폐쇄된 어린이집 관리는 전혀...용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폐쇄된 어린이집의 수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기흥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어린이집은 올 9월부터 영업할 수 없게 폐쇄됐다. 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됐기 때문. 교사 허위 등록은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의 폐쇄)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어린이집 폐쇄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 수령은 지난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그 처벌 수위도 높아, 최근 어린이집은 이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구청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 상고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돼, 폐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에 입학할 원아 상담도 하고 있었다. 실제, 취재진이 20일 A어린이집을 찾아 관계자와 내년에 입학할 아이에 대한 상담과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취재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을 때도 원장은 “어린이집 3개 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 내년에 입학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내년에도 운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취재진임을 밝히자 내년도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22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원이 폐쇄됐지만, 학부모들이 원해 10여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고 놀이방 형식으로 교사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담만 했을 뿐 내년도 원아 모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폐쇄처분 됐어도 학부모들이 원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실태파악은커녕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폐쇄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는 물론, 몇 개인지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에서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역시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확인된 곳이 없다”면서 “만일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한다면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어린이집은 유치원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치원 역시 지난 8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한화 20여억원 상당의 엔화를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내년 2월 폐쇄 조치 처분됐다. 이 때문에 이 유치원도 내년에 원생을 받을 수 없지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교육당국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쇄 조치된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관내에 이런 경우가 적발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사후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