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시장, 장마철 맞아 모현읍·동천동 2곳 수해 복구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9일 지난해 수해(水害) 피해를 입은 처인구 모현읍과 수지구 동천동 지역을 방문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 상태를 점검하고 고기교 일대의 교통개선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올해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6월 중순 간부회의에선 “6월 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니 지난해 수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대비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29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29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모현읍과 동천동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지난해 수해를 입은 모현읍 동림리 243-9번지 동산천 일원을 방문해 피해 복구공사가 이뤄진 구간을 확인하고 함께 점검에 나선 담당 부서장에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내릴 경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산천은 지난해 시간당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3억 2000만원을 들여 식생 옹벽 70㎡를 설치했다. 옹벽은 기존 옹벽보다 강도가 높고 하천 바닥에 보강공사를 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옹벽 아래 하상 보강공사까지 해서 지난해만큼 비가 온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공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해 줘 고맙다”며 “본격적인 우기(雨期)가 도래한 만큼 동산천 외에도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저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천동 82번지 일원 동막천 동원 3교와 고기교 등 2곳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반복된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등을 확인했다. 동천동 고기교 일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용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동막천이 범람하며 하수가 역류해 다리와 주택, 상가들이 침수됐고, 동막천 동원 3교 옹벽이 무너졌다. 시는 최근 동원 3교 일원 77m 구간에 높이 6.5m의 옹벽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고기교 주변의 경우 지난해 10월 동막천 준설을 완료하고, 하상 정리 작업도 끝냈다. 고기교 범람으로 주변의 상가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기교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작업도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함께 점검에 나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지난해 피해를 입은 구간을 확인하고 대비 상태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그동안 고질적인 교통정체와 침수 피해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고기교는 민선 7기 때엔 해법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직후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이달 이 일대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고기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우회도로와 가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 시장을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고기교 주변을 살펴봐 주시니 안심이 되고 고맙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금 고기교 재가설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와 협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재가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며 “그동안 낙생저수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도 소통하면서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관내 상습 침수 지역 등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
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8일 전했다. 처인구 유방동(2필지/1만3222㎡)과 양지면(1필지/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9만3055㎡)과 동천동(4필지/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8일 해제됐고, 다음달 4일에는 수지구 신봉동(82필지/221만8482㎡)이 해제된다. 제한기간 동안 토지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34만8964㎡)과 남사읍(3필지/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2필지/3만4938㎡)과 삼가동(1필지/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처인구, 집중호우 재난상황 예방 위한 사전점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고 9일 전했다. 처인구는 지난 8일 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로 재난예방과 관련된 7개 부서와 12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구는 하천과 하수도, 옹벽, 급경사지, 지하차도, 공사현장, 도로 배수시설 및 포트홀, 침수 위험 농지, 옥외광고물과 산림녹지 분야 등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 구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준설·정비하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모현읍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 준공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침수 취약지역 현황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강풍에 의한 옥외광고물 낙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의 간판과 광고물을 정비하고, 야영지와 저수지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위기신호 감지가구’긴급 대책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강제로 문을 열고 신변 확인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수급자 1인 가구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담당 복지담당 국·과장을 비롯해 3개 구청장 및 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연락 두절 및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상자의 신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외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해 적극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또는 신고된 가구 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구조·구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위기신호 감지가구가 돼 비상 개문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경찰 및 소방관의 현장 상황, 구조 필요성 판단 후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는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지서, 독촉장 우편물 등이 쌓여 있거나 주변 탐문 결과 오랜 기간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회의에서는 또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면밀히 실시하기로 했다. 안부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이·통장 등이 주 1회 안부 전화를 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말부터 취약계층 1인 가구 1만173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부 확인 대상 1134가구와 집중관리 대상 236가구를 선정했다. 상황에 따라 거주, 생활비, 근로, 건강 등 복합적 애로가 있는 대상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위기 사유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회의에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채무 탕감 등 신용 회복, 기초 수급 등 복지, 법률적인 문제,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현장에 방문해 대처하면서 판단하고 개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복동, 성복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에 경로당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은 성복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 시니어클럽 1층에 경로당을 개소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동에 따르면 동은 총면적은 103㎡ 규모에 별도의 남‧여 휴게공간과 거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춰 어르신들이 친목 도모와 여가를 즐기도록 했다. 지난 27일 열린 개소식에는 권오성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이재규 대한노인회 수지구지회장, 시의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권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화합을 위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을 축하한다”며 “늘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흥구, 4년 만의 한마음 체육대회에 주민 2천여명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제6회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4년 만에 열렸다. 지난달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왕인석 기흥구체육협의회장과 주민 등 2000여명이 함께 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개 동별 선수단과 응원단의 열기는 이른 아침부터 쏟아진 빗줄기를 뚫고 나올 만큼 뜨거웠다. 이상일 시장도 일일이 동별 부스를 찾아가 참가자들과 인사는 나누고 4년 만에 열린 화합의 축제지만 비가 오는 만큼 안전하게 즐기라는 당부를 건넸다. 풍물패 공연으로 흥을 돋운 행사는 동별 선수단 입장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 시장과 김 부의장 등이 기흥구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노력한 24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창호 구청장은 “푸르름이 가득한 4월을 맞아 4년 만에 뜻깊은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며 “45만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줘 감사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비가 오지만 공기는 깨끗하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우애를 돈독히 다지며 ‘4월의 어느 멋진 날’을 만들기 바란다”며 “취임 이후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을 전액 시에 투자하고 스마트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기흥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최고의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지구, ‘어르신엔 할인’ 효(孝)드림 가게 32곳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수지 효(孝)드림 가게’ 32곳을 선정했다고 27일 전했다. 구는 어르신들이 식사와 미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마련했다. 수지 효(孝)드림 가게로 선정된 곳은 가우자리, 광교퀸즈헤나 헤어샵, 김민재 헤어갤러리, 나리 미용실, 나이스가이, 더끌림 헤어살롱, 두산위브 미용실, 배넷머리, 보보헤어, 새리문 헤어, 세이프존(동천점), 아름헤어, 연희헤어, 올뷰티, 유니크헤어, 유진헤어, 이안, 인생머리, 제아헤어, 포맨미용실, 하랑헤어, 허뷰티헤어, 홍재희 헤어 등 미용업소 23곳이다. 이들 업소는 매주 화요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컷트 비용을 10% 할인해 준다. 또 미꾸리마을 추어탕, 송운한우, 어부촌, 연평도해물탕, 정다원, 정미소김치관, 한우마당정육, 현대막국수, 화룡키친 등 음식점 9곳 등도 할인을 제공한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이들 업소를 방문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며, 각 업소별로 할인율이나 할인되는 품목은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26일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수지 효(孝)드림 가게’ 발대식을 열고 업소 관계자에게 현판을 전달했다. 구는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관내 미용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면서 참가점포를 모집했다. 권오성 수지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가운데 선뜻 효드림 가게로 나서준 32곳 점포주에게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시설 17곳에 농축산물 꾸러미 100개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용인시처인장애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17곳에 농·축산물 꾸러미 100개를 지원했다고 20일 전했다. 농·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돼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시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처인구 예치금을 활용해 지역 내 생산된 모둠 채소와 육류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하며, 19일에는 처인구청장이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광장에서 직접 꾸러미를 전달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농·축산물 꾸러미가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흥구, 기흥역과 구청 일대‘청소년 유해환경’합동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위원장 이기쁨)는 지난 17일 기흥역과 기흥구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창호 기흥구청장, 관내 15개 동 청소년지도위원,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기흥위원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눠 기흥구청과 기흥역 일대 상업지구 등을 돌며 PC방, 노래방, 주류 판매음식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담배 판매 행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고용·출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의 캠페인도 벌였다. 이기쁨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유해업소 등을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