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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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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5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용인문화재단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체육회 ▲용인중앙도서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이에 부합하는 개별 기관들의 발전 전략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기관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주요 현안에 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조력하면서, 의회와 각 기관 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범적 협업 체계가 구축되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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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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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 오리엔테이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대표 박인철)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의 2022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연구 목적 등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13, 14일로 계획되어 있는 전주시 벤치마킹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인철 대표는 연구단체의 첫 번째 일정으로 1952년부터 현재까지 11대 의회를 구성 중인 전주시의회 방문과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과의 면담 계획을 설명하고, 이번 연구단체의 목적인 ‘경제자족 도시로서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지로서 모범이 되는 전주시 한옥마을과 청소년 문화거리 탐방 계획을 밝혔다. 박 대표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재정자료 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용인특례시 지방재정의 혁신방안을 연구하여 그 연구 활동을 토대로 혁신적인 경제 자족도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간사는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에 걸맞은 경제자족도시로서의 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문가 및 시의원, 예산부서, 용인시민이 함께 공부하는 강좌를 마련하고, 토론회,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 바로알기는 박인철(대표), 신나연(간사), 김진석, 장정순, 박병민, 신현녀, 유진선,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의원(10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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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논의…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시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4개 특례시 시장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감사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으며,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며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라는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도록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 사무를 확보하고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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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되었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라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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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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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제265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길수, 김병민, 김상수, 김진석, 김태우, 유진선, 이교우, 이창식 의원 8명을 선임했고, 22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 간사에 이교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은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 기구로 운영을 해왔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상설화돼 새롭게 구성하게 됐다. 윤리특별위원장에 선출된 김상수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의원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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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등 의정성과 평가[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제10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았다. 7일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임기 말 소회를 밝히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후반기 의회 시작 당시 코로나19가 화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임기를 마무리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기쁘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의회사무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어려움 속에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북부분원을 신설하는 한편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의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라며 “본격적 지방의 시대를 맞아 제11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 의장은 ▲2021년도 우수의원 연구단체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2022년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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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이미진 의원, 조현덕 회계사, 임승제 세무사, 김희선 세무사, 김진배 전 공무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