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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역북3지구 아파트 주진입도로 임시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달 31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3지구 주택조합 아파트에 진입하는 주진입도로(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2호)를 임시 개통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역북동 선봉대사거리에서 간호연수원입구 삼거리까지 약 570m 구간으로,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임시 개통했다. 시는 안전 펜스와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보강해 오는 5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역북3지구 주택조합 아파트에는 지난달 31일부터 1872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로 기반 시설을 조성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개통했다”며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과 지역 주민이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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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확보를 위해 법인 택시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저소음 포장 공사 단가와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하천변 내 자전거도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전기차량 증가 등 차량의 변화에 맞게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법,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중교통과에에는 전기버스 구입 시 국내 버스의 구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SRT 정차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교통섬) 개선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올해 수해 발생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의 강구를 주문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 기관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하화, 청명IC 등 지방도 315호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 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운수 종사자 확보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중1-59호 개설공사 보상 문제 해결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버스 준공영제 사업 도입 초기에 우선 마을버스만이라도 검토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택시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과에는 3차 관리운영사 변경 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게 하면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분 상환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경전철의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공세~지곡 간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공공 기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하천과에는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신갈천 산책로 및 친수 여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인가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을버스 인가 대비 운행 대수가 적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3호선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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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5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일상적 물품 구입 등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 등 검토해 예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피해 현황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구성중학교 앞 특수도로, 광도와이드빌 인근 도로 등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하여 구청, 시청과 협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상호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구)경찰대부지] 관련 광역 교통 대책 및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 심의 시 안건 상정 자료는 관련 가이드 라인에 맞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추진이 미흡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대규모 사업 시 공공기여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과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 사업 등 예산 수립 시 수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의 참여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급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및 급 경사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3차 성장 관리 방안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토지정보과에는 수의 계약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수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중점 경관 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관에는 각종 행사, 축제 시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증액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시 인구정책 자료와 연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허가 방법에 대해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게 통일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4개소) 사업의 마을해설사 육성 교육 및 마을자원조사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간‧문화공간(공유플랫폼)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을 주문하고, 수해 등 반복되는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에 대해 분양 비율, 의료시설 면적, 상하수도, 진입도로 경사도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해 하수 처리 방안, 국공유지 관련 협의 등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신봉2지구 인근 교통 및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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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죽전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주변 개발사업 행정감사 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에 시공 중인 데이터센터 문제와 흥덕 이영미술관 주변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13일 데이터센터 건설과 이영미술관 인근 개발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왜 우려하는지, 추진과정에서 왜 주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해단한 용인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도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을 구성해 인수위 차원의 논의,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행정감사를 통한 추진과정 점검을 주문했다. TF단은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확인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성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 여부 확인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점검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죽전 데이터센터 문제 등에 대해 ”당선되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에서 이 시장과 경쟁했던 백군기 전 시장도 당시 이 시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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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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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20일 삼가2지구 뉴스테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도시건설분과·경제환경분과 위원들과 함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를 보고받고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입도로 문제는 2018년 1월 삼가2지구-역삼지구 사업자들의 합의(분담)로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역삼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도로개설이 불투명해졌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공사가 작년 2월 완료됐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4월 완료 예정이었던 삼가2지구 사업 기간이 2024년 4월까지로 연장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지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조정(안)은 시청 앞 중부대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중2-84)가 아닌 삼가2지구 옆 공원을 지나 용인대학로와 연결되는 임시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도시건설분과 인수위원에게 도로, 건설, 공원 등 용인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삼가 2지구 진입도로 해결방법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출입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용인특례시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오는 22일(수) 옛 기흥중학교를 방문해 폐교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용인시-교육지원청) 현장을 둘러보고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TF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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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기흥구 20.12㎢ 성장관리계획(2차) 최종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고 23일 전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89㎢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3㎢ 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대상지 내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 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비율은 기반시설 확충, 완충공간 확보, 권장 용도 적용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처인·기흥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7.6㎢에 시 최초로 성장관리계획(1차)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024년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 포함)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 66㎢에 대해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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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삼계고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23일 삼계리 삼계고등학교 앞 통학로 150m 구간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와 인접한 야산의 경계가 불분명해 토사가 자주 흘러내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읍은 토사가 보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30m 구간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파손된 보도 블록을 일부 교체했다. 또 진입도로 150m 구간의 차선을 도색해 시인성을 높이고 보도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한편 읍은 오는 10월 중순엔 포곡중학교 앞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대2리 마을회관~포곡중학교 사거리 90m 구간의 노후 보도 블록을 교체할 예정이다. 읍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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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입지 기준 개선 도시계획조례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 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물류창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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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 성장관리방안 수립▲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수립했던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기흥구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와 기흥구의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을 반영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19.93㎢에 성장관리방안(2차)을 수립해 오는 14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 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관리방안에 적합한 용도에 따라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 공장·창고·제조업소가 많은 ‘혼합형’, 임야 보전 목적의 ‘산지입지형’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수지구 광교산 일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선‘주거형’과 ‘근생형’을 구분했으나, 처인·기흥 지역은 개발 형태가 다양해 주거형과 근생형의 구분이 어려워 ‘주거·근생형’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지을 수 없고, ‘혼합형’에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은 임야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인구에 한해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권장키로 했다. 시는 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2차)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성장을 유도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진 기흥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