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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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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9명 채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작년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정책지원관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윤원균 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의정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의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채용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운영팀(031-324-3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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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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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회부된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를 수리하고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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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삶’카이로스의 시간 만드는, 멋진 공직자로 성장하기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열린 '2023 제6기 용인시 핵심리더과정‘ 입교식에 참석해 교육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선정원 명지대학교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과정은 용인시가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8년에 개설한 6급 자체 장기교육이다. 중간 관리자인 6급 직원 중 27명을 선발했으며,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행정학,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문학, 4차 산업 등 관리자에게 필요한 교양 등을 배우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입교식에서 "열심히 배워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배운 것을 용인을 위해, 시민을 위해 좋은 정책으로 표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시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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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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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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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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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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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1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의정활동비와 특례시의회의 조직‧정원 확대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의회는 기초 의회와는 차별화된 의정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적합하도록 의회사무국의 조직‧정원을 광역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의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