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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공사장 138곳‘안전 등급제’로 촘촘히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장 위험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1일 전했다. 안전 등급제 관리 대상은 2000㎡ 이상 대형 공사장 138곳이다. 시는 4가지 항목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상, 중, 하, 최하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4가지 항목은 ▲공사 중지 이력이 있는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미흡한 현장 ▲진정 민원이 발생한 현장 ▲위해요소가 큰 현장(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큰 임야 현장과 흙막이 공사 현장, 터파기 공정 중인 현장, 지하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현장, 경사도가 45도를 넘는 현장) 등이다. 4개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장은 안전 등급 ‘최하’로 분류하고, 1개 항목에만 해당하는 공사장은 안전 등급 ‘상’으로 분류한다. 138개 관리 대상 공사장 중 ‘최하’로 분류된 공사장은 2곳, ‘하’는 8곳, ‘중’은 29곳, ‘상’은 99곳이다. 이렇게 분류한 정보는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최하’ 등급 현장부터 집중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는 물론 공사 민원이나 위험 이력을 소관 부서가 따로 관리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안전 등급제 통합 적용으로 공사현장의 안전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의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의 위험도를 등급제로 나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우수 현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각 공사장이 벤치마킹하는 제도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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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등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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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 1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일대 총사업비 399억 규모의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공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들은 2019년 계획 당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시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20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인근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용인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은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 한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내년 5월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 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 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하면서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에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명확하며 책임 있는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영덕2동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영덕2동은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해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청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영덕2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이나 용인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인한 재정 낭비,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가중, 동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주민자치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수준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영덕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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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역 내 공사 관계자 대상 ‘불법하도급 근절’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한 공사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구 관계자가 참가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례를 소개하며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하는 등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규정을 준수해 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구는 계약 관련 불법사항 적발 또는 필수 절차 미이행,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 보고에 따르면 중대 재해의 20%는 불법하도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사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구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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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 지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되어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물었다. 또한, 2008년 주민요청에 따른 315호선의 지하차도 계획에 따른 LH와의 협약 체결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2년 6개월을 허비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6년 타당성조사 의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가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다면 공사가 제때 원활히 추진됐을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하고, 보라지구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보라지구 준공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용인시는 선제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며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와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놓여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이니 용인시는 공문만 발송한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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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 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에서 5년간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특례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각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농민기본소득지원은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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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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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필요한 분들은 12월 7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전했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포장재 양생이 불량하거나 해빙기 지반침하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축 중인 건축 현장이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12월 7일까지 급수 공사를 신청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시는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에 사용하는 보온재와 보온팩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주민은 상수도사업소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시민들은 서둘러 기한 내 신청해주셔야 한다"며 "수도 동파를 위해 장기간 외출 시에는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1577-1122)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031-324-4299)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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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수능특례시 용인! 수험생 안전지원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방역과 교통, 소음, 기상악화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는 교육문화국장을 총괄 책임으로 하는 수험생 상황관리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시험 당일까지 분야별 대책을 수행한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시는 격리 대상 수험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24시간 상황반 운영을 시작했다. 수능일 전날 격리 대상 수험생이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험장을 배정, 안내한다. 수험생이 시간 내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 대책도 준비했다.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든 노선에 예비차량까지 투입한다. 수험생이 버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마다 시험장 행 안내 문구를 게시한다. 용인경전철도 역사 내에 인근 시험장 위치 안내도를 게시하고 강남대역 등 주요 역사 5곳에 직원 2명씩을 배치해 시험장 위치와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내 모든 택시도 시험 당일엔 수험생 승객을 우선 탑승, 시험장까지 운행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선 집과 시험장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왕복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용인도시공사(031-526-775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에 응시하도록 시청 및 유관기관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한편 시험장 인근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돌발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인근 건물이나 교통시설의 공사는 잠시 중단하도록 했다. 수험생이 조용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소음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공사장에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공원과 도로 등에 청소와 기계장비 사용 등으로 생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소음 통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경전철도 이 시간에는 40km 이하로 서행 운행토록 했다. 수능 당일 한파와 대설 등 기상악화에 신속 대처한다. 기상예보를 모니터링하면서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제를 살포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수험장은 수시로 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등 유관기관도 협조키로 했다. 수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문답지 이송과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를, 소방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이동 지원과 위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처치를 맡는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제55보병사단, 수도군단700특공연대도 시험 당일 소음 방지를 위해 훈련이나 사격, 장비 이동 등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이 시장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교통 편의, 소음 방지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수험생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서 용인이 ‘수능특례시’라는 평가를 듣도록 하자”고 말했다. 용인시에선 33개 시험장에서 1만5800여명의 수험생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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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성복천 수질오염에 즉각 회복 조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