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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시 권한 이양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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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강선 철도 연장건설 MOU 체결▲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7일 광주시·안성시와 경강선 복선전철 연장 조기추진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와 광주시, 안성시가 경강선 철도를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안성으로 연장건설하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백군기 시장실에서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 조기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3개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경기도·중앙부처에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또 최적의 대안노선 검토나 다른 노선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개 시는 또 철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165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이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경강선 연장 노선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과기대 컨소시엄이 수립한 연구용역에서 일반철도인 경강선 연장노선은 판교~여주간 복선전철을 광주시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 안성으로 잇는 57.4km 구간에 12역을 계획했고 타당성(B/C=0.81)을 확인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은 B/C ≧ 0.7이다. 3개시는 이에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30년)에 반영하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광주시와 안성시가 경강선 철도 연장노선을 조기 추진하는 데 동참해 감사하다”며 “연장노선이 건설되면 철도 소외지역인 광주시 남부, 용인시 동·남부, 안성시를 잇는 45번 국도의 만성적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강남권과 진천·청주(공항)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역서 동백~신봉간·기흥~광교간 노선도 타당성 확인 한편, 용인시는 이날 경강선 연장노선과 함께 서울과기대 컨소시엄이 진행해온 동백~신봉 간, 기흥~광교 간 등 2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받았다.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동백역~GTX(용인역)~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은 총 14.4km에 12개역을 건설하고, 2량의 지하경전철을 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됐으며 타당성(B/C=0.92)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종합평가 0.5이상)하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는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착공 및 완공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도시철도 건설의 첫 관문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흥역~광교중앙역 간 노선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용인경전철 광교연장선(7km, 5개역)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체 검증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역시 타당성(B/C=0.8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대상 노선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Upgrade 용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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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시·도, 핵심사업 국정과제 채택 건의▲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전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가 30일 지역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영남권 지역민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은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영남권 5개시도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영남권 지역 대선공약 가운데 국정과제화가 시급한 사업이 담겨있다. 시도별 주력분야 및 산업은 고부가 경량 신소재산업 육성(경북), 노후관공선 교체 국비지원(부산), 전기차 기반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육성(대구),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울산), 소재부품산업 육성(경남) 등 10건이다. 또 김천∼거제 남북내륙선 조기 착공(경남),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대구), 새만금∼포항(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경북) 등 지역 SOC분야 5건도 포함됐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에 사활을 건 경북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5.22)되기 전인 5월 17일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간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도는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새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별 핵심공약사업이 뿌리를 내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는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로 결성됐다. 현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의장을 맡아 지방분권 및 침체된 영남권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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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 새 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첫 행보▲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 [광교저널]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6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는 21일 14:00,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중부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공동건의하고 중부권과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충북),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충남),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 등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내년에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돼 분권개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부권 7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공조 등 상호협력을 통한 중부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6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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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 정부에 7대 과제 건의▲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공동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중부권 공동발전을 위한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가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시·도별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 중부권정책협의회 차기회장선출, 시·도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됐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적용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등 7개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했다. 또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폐지, 항구적인 가뭄 대책마련 국가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해소,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등 올해 중부권 주요행사 7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 중부권의 행정·입법기능의 강화로 발전의 중심축이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권 7개 시도가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동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국가행정·경제·문화 허브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권정책협의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경북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6월 21일 출범했다. 중부권 6개 시도지사의 전원 합의를 통해 14개 공동과제와 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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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급격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로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교체를 위한 투자마저 미뤄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정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시행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에 대한 새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올해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및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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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의 노후화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2005.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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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광주광역시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도시철도법‘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 하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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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청사 유치 범시민단체 공식 ‘출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舊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범 시민단체인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출격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舊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범 시민단체인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출격했다. 시에 따르면 발대식에는 지난달 31일 구성한 18개 사회단체에서 로타리클럽‧라이온스클럽‧의정회‧통장‧주민자치위원 등이 가세해 사회단체장과 시민 등 56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안영희 용인시 의정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홍보·자치지원·운영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뒤 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결의문에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광교보다 4배나 큰 경찰대 부지가 도청사로 가장 적합하다”며 “경기도는 상생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5,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서명 운동 후 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과 서명부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합동토론회와 도지사 면담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 활동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도청사 유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찬민 시장은 격려사에서 “도청사 이전에 시민들이 뜻을 함께 하고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옛 경찰대부지로 도청사를 제안한 것은 용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1,300만 도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며 수천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발대식을 마친 후 앞으로 도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 포털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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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이전촉구에 용인시 사회단체들도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사회단체들이 ‘경기도청사 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사회단체들이 ‘경기도청사 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재향군인회 등 18개 사회단체장들이 ‘경기도청사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조길생 용인문화원장)를 구성하고 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용인시가 건의한 옛 경찰대 부지로의 도청이전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미 설계비가 130억원이나 투입됐기 때문에 이를 낭비한다고 하지만 청사건립비 5,600억원을 절감할 수만 있다면 경기도민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대 부지는 교통접근성과 부지 면적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도청이전의 최적지”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상생, 미래를 위해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100만 용인시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