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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부채납 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반영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안천 도시 숲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교량 연결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 할 것과, 중앙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민원 대응을 위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 실효시기(‘23년) 도래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시설설치 위주의 공원 조성 대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용인시만의 특화공원 조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경안천 도시 숲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행교량 연결로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과 도시공원 현황을 고려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고, 고기근린공원 토지 보상의 조속한 추진과 성남시와 연계한 공원 조성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동부공원관리과와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적정 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공원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정한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봉3근린공원의 타당성 검토 및 재정투입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플랫폼시티과에 동백·신봉간 신교통수단(도시철도)과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영덕1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이월사업비(보상) 집행을 철저히 하고, 기흥호수공원의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호수횡단 시설물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만골근린공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부채납 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고기근린공원 저수지(공유수면)는 농림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비 회수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플랫폼시티 사업 전반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판교, 광교 등 주변 거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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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올 실효 예정 6개 공원 보전···2030년까지 마스터플랜 준비▲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공원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일 올해 실효 예정이던 6개 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장단기 대비를 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용인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 용인에선 올해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3417㎡가 실효 예정이었다. 시는 우선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양지근린공원을 지난해 10월 준공했고,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고기·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선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또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에 대해선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원 조성에는 당초 2708억의 사업비가 예상됐는데, 1658억원은 시가 예산을 투입했고,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1050억원은 정부정책을 활용해 절감했다. ▲고기근린공원 조감도 ▲통삼근린공원 조감도 중앙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의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450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원 등은 기부채납 하게 된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 올해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실효 예정인 6곳(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개 공원을 단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시는 또 2023년까지 실효 예정인 공원 중 제56호(포곡), 제87호(이동), 풍덕천5공원에 대해 토지보상을 완료했거나 플랫폼시티 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효 문제를 해소했다. 이 외에 성복1, 신봉3, 역북2 공원 등에 대해선 전담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용인시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만큼은 더 이상 ‘주변의 공원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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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광교저널]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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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적극 추진[광교저널 건설전문 / 조재학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이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