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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검증 실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최근 결정·공시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완산구 5, 덕진구 10)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13만7,520필지로, 이 중 지난 5월 3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총 15필지이다. 시가 이의신청 필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향요구는 인근 토지 대비 현실적으로 낮은 지가, 하향요구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데 따른 과세부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 재조사 등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오는 7월 14일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 공시지가는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 분 검증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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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의 지번별 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625-9329)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한인 6월 29일까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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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상용 변호사 위원장 '위촉'▲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2명(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세정과장)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수원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상용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세감면조례 개정 ▲시가표준액 심의 등 지방세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식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 제산세 중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