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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내 의료기관과 감염병···공동 대응키로▲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관내 의료기관과 감염병을 공동 대응하기로 힘을 모았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관내 의료기관과 감염병을 공동 대응하기로 힘을 모았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과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목포시‧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는 목포시와 국립목포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시 국립목포병원은 전남 도내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병원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갈수록 새로워지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지원과 교류를 실시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료원‧목포한국병원‧목포중앙병원‧목포기독병원은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환자관리를 실시했고 환자 격리병원과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국가 위기 감염병 발생에 슬기롭게 대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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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조직개편·인사 단행···‘사람들의 용인’ 실현 '박차'▲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10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10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2일 시는 인구 100만 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1사업소 7개과 15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13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원은 현재 2천311명에서 2천441명으로 늘어난다. 조직개편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2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나 이번 증원으로 40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 인사의 기본방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젊은 인재 발탁 및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찬민 시장이 직원들과 소통한 ‘용인愛톡톡’과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조직개편은 우선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로 분리해 1사업소를 신설했다. 깨끗한 하수관리로 하수의 재이용을 촉진·지원하는 등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과는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협력과, 관광과, 장애인복지과, 축산과, 하수재생과, 처인구 건축허가2과 등 7개과다. 이중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정의 주요 갈등과 위기를 조정하고 시민들의 직소‧현장‧집단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 시장의 시정철학인 ‘사람들의 용인’ 실현에 보다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또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지원과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협력과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제 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과를 각각 신설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과를, 말 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과를 신설했다. 6개 과는 명칭을 변경했다. 신설된 팀은 자치교류팀, 태교도시팀, 동물보호·말산업육성팀, 관광산업팀, 감염병관리팀 등 총 15개이고 31개 팀은 명칭이 바뀌었다. 특히 3개구 보건소에 신설한 감염병관리팀은 최근 늘고 있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승진인원은 총 175명이다. 전보인사의 경우 읍면동 장기근무자나 인사고충 및 희망 보직 등을 고려하는 순환 전보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력증원과 조직개편은 100만 대도시의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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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 20회1.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2.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여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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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문답풀이 18회1.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로 심사․집계부에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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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문답풀이 15회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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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14)1.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2.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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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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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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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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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0)1.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