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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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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와 지역 건설산업 발전 논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 박상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지회와 함께 공동 기획·제작하는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지회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발주방안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은 올해 1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법률의 내용과 함께 시에서 추진해온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페이퍼 컴퍼니, 공공입찰 사전단속'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박상원 용인시지회장은 "각 건설업체가 법령을 숙지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청 담당 부서와 협업해 적발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하는 적발을 대신해 가이드북을 활용한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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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중앙시장은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 해소와 상습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29일 집중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악취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공정한 조세 징수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중앙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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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88곳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올해 1월부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528곳을 단속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 이 확인됐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 관계자는 "아울러,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82)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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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 경기도체육대회’개최 최종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28일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3차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보고회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차질이 없고, 안전하게'를 모토로 안전과 방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공사 준비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교통, 주차, 식품위생, 숙박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코로나19 등 경기장 주변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 활동을 진행한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3개구 보건소가 경기장별 기동방역반도 운영한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11곳의 주요 경기장에 대해 토목·건축·전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마쳤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이달 안에 개선 조치한다. 경기장 시설 공사도 최종 마무리한다.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이 완료(5월)됐고,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은 다음 달 4일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에 대한 공인 2종 인증 절차를 밟는다. 장애인의 경기 관람과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대여 및 보장구 수리를 지원하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용인시수어통역센터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의 경기 관람과 소통 편의를 지원한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기존 60대에서 100대로 증차해 관람 교통약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성교차로 등 21곳의 교통신호기 정비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신수로 등 10곳에는 노면을 재도색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했다. 대회 기간 9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경기장 주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대중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 점검과 택시 청결 검사를 진행했다. 대회 기간 중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등의 사례들은 집중 단속한다. 경기장 및 도심 청결을 위해 경기장별 전담 청소상황반 20개 조를 운영하고, 노면 청소차 22대를 운행한다. 경기장 주변 공중화장실 53곳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용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숙소를 제공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연계해 관광상품 홍보, 특산품 직거래도 추진한다.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대회 참가 선수단과 초청장 소지자에게는 관광지 입장권을 30~100% 할인한다. 대회기간 미르스타디움에 농·수·특산물 직거래판매장을 운영, 용인 우수 상품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한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보완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희준 제1부시장은 “대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경기도의 큰 잔치 경기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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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역북동 상가거리, 함께 만들어 가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역북동 상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역북동 상가 밀집 지역은 용역업체를 통해 매일 가로 청소를 진행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레기 처리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가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지난 14~15일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구 도시미관과 직원들과 환경감시원 등 12명이 역북동 상가 밀집 지역의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상가주들도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거리의 일원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리가 쾌적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깨끗한 상가 거리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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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농·축·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위반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관광지 70곳과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230곳 등 300여 곳이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돼지·소고기, 미꾸라지, 낙지, 장어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먹을 때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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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12일 반려동물 등록을 안내하고, 동물등록ㆍ입마개ㆍ배변 치우기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시청 동물보호과, 처인구청 산업과 등 시 관계자 20명이 경안천 주변 산책로 등을 찾아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 변경내용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모두를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에 동참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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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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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 시행 효과‘톡톡’…민원 대폭 감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이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축산 농가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26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악취 유관 부서 5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왔다.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축산농가 615곳에 악취저감제 4만9374ℓ를 공급하는 한편, 116회에 걸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와 축사가 밀집돼있는 백암·포곡 등 12개 지역은 민간 용역을 통해 유충제거 및 악취 제거 소독을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악취 발생 다발 지역 34곳에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상 변화가 예측되면 하루 전날 축산 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악취저감제 사용 권장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악취 관련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며 “악취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