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9회]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ㆍ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기흥농협, 구성농협)을 받는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에 확정된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4회]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기흥구선관위,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2회]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2. 26.(화) ~ 2. 2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2.(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 13.(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평창군 선관위, 강원도내 첫 주민투표 진행력 탁월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이하 주민지원금 분배)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지난 1일 미탄면 복지회관(제1투표소)과 기화리 마을회관(제2투표소)에서 동시 진행했다. 앞서 군 선관위는 지난 1월 22일 미탄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지원금 분배 관련 주민투표 설명회를 거쳤으며 지난 1월 27~28일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 지난 1월 22일 미탄면 복지회관에서 평창군 선관위 관계자의 주민투표 설명회 진행 장면. 1일 본투표일 군 선관위는 마을 간 이동거리가 먼 산간마을의 지형적 특성과 노령인구가 많은 점,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오전과 오후 1차례씩 각 투표소별로 2회에 걸쳐 2대의 ‘투표소 가는 차’를 운행해 투표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투표소 가는 차’를 운행키 어려운 오지 마을 교통약자를 위해 ‘평창군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지난 1일 '투표소가는 가는 차'는 2대가 운행됐다. 오후 4시 20분경 회동리 투표권자를 위해 미탄면 제1투표소까지 운행된 '투표소 가는 차'. 같은 시간 마하리 투표권자를 위해 기화리 제2투표소까지 다른 한 대의 '투표소 가는 차'가 운행됐다.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제1투표장을 찾은 배순태(한탄리 고마루, 83세)씨는 “나는 고마루 산골짜기에 사는데 진부에서 온 차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니 고맙지.”라고 말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지원차량 운전자는 “강원도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가 진부면에 있는데 오늘 미탄면 주민투표를 위해 주민투표장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업무 수행중이다.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다. 손님(배순태씨)이 살고 계신 고마루는 산길이 험해 고생했다. 조심해서 모셔왔으니 또 조심해서 모셔가야 한다.”고 말했다. ▲ 평창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 차량. 이번 주민투표가 강원도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평창 선관위는 이날 투표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주 선관위와 정선 선관위의 업무 지원을 받았으며 군·면·선관위가 협력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까지 모든 투표·개표를 차질없이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 지난 1일 기화리 마을회관 노인정에 마련된 제2 투표소. 산골 노인정에 투표장이 마련된 만큼 따뜻하고 온화해 사랑방 투표장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다. 93세로 이 마을의 최고령 투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한편 이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19세이상 주민 1,590명 중 사전투표에서는 668명, 1일 본투표에서는 308명, 거소투표로는 5명이 참여했다. 최종개표 결과가 총 투표수 981표 가운데 찬성 955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집게 됨에 따라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20억은 미탄면 13개리의 각 리별 또는 세대별 분배 지원에 대한 찬성으로 확정됐다.
-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찬반투표서 찬성표 ‘압승’[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와 관련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지난 1일 미탄면 복지회관(제1투표소)과 기화리 마을회관(제2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이 주민투표는 2008년 1월 3일 평창군이 미탄면 창리 도마치산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미탄면 번영회에 입금한 주민지원기금 20억을 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나눠 각 리별 또는 세대 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다. ▲ 정선군선관위에서 지원 나온 박민균 사무원과 이병권 사무원이 책임을 맡아 제1투표구 투표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이날 주민투표를 위해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22일 미탄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투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7~28일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장을 찾은 주민 P씨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반대하는지…(주민지원기금 분배에) 찬성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지.” 라며 낙관적인 결과를 확신했다. ▲ ▲ 왼쪽부터 김달선, 강덕호, 정성택, 고준호, 김용래, 김진규 검열위원과 김형삼 부위원장 투표권자 19세이상 주민 1,590명 중 사전투표에서는 668명이 참여했고 1일 본투표에서는 308명이, 거소투표로는 5명이 참여했다. 최종투표 결과가 총 투표수 981표 가운데 찬성 955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집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20억은 미탄면 13개리의 각 리별 또는 세대별 분배 방안에 대한 찬성으로 확정됐다. 선관위 주은영 위원장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주민투표법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 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각 리별로 관리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실시한 미탄면 주민투표의 찬성이 확정되었음을 공표” 했다. ▲ 주은영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지켜본 주민 K씨는 “주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진 거죠. 화합해서 지역갈등을 해결해 나가야죠.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뜻을 따라줘야죠.”라며 “사전에 주민들의 뜻을 모았으면 (주민지원기금을) 가치 있게 쓸수 있었겠죠. 어떻게 쓸까 같이 고민하면서 공청회나 설문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라고 말했다. 찬성단체인 주민지원기금 분배관리위원단 대표 김원춘(남, 미탄면 창리)씨는 투표결과를 지켜본 마음이 어떠냐는 본지의 질문에 “주민들의 뜻이 관철된 것이다. 행정기관은 앞으로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뜻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주민투표법 24조 5항에 따라 오늘 찬성으로 확정된 주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12회 영업 및 고객 서비스 스티비대상 출품작 모집전 세계 모든 고객 서비스, 서비스 센터, 비즈니스 개발 및 영업 부서, 팀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신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 공급업체 모두 수상 후보로 출품할 수 있다. 2018년 시상식은 2016년 7월 1일 이후의 업적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출품비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조기 출품 마감일은 2017년 10월 18일이다. 최종 출품 마감일은 11월 15일이지만 지체료 지불 시 2018년 1월 11일까지 출품할 수 있다. 최종 본선 진출작은 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2월 23일 라스베이거스의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스티비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영업 및 고객 서비스 스티비대상 시상식에서는 135개 이상의 영업상, 고객 서비스상, 비즈니스 개발상, 신제품상 및 솔루션 공급업체상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상을 시상한다. 참가 기업들은 원하는 부문에 제한 없이 후보로 출품할 수 있다. 2018년 시상식에는 시민들이 뽑은 가장 좋은 고객 서비스 스티비상(People’s Choice Stevie Awards for Favorite Customer Service)이 부활된다. 이 상은 영업 및 고객 서비스 스티비대상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으로, 일반 대중들이 ‘올해의 고객 서비스 부서’ 최종 후보자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투표한 결과를 토대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2017년 영업 및 고객 서비스 스티비대상 수상자에는 1-800-FLOWERS.COM, Inc., Adobe Systems, Inc., Aflac, Dell Technologies, Delta Air Lines, Deutsche Post DHL, Guidewell Connect, IBM, Inci Akü GS Yuasa, VIZIO, Inc. 및 Wyndham Vacation Ownership 등이 있다. 출품 요강 및 출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티비 어워즈(Stevie® Awards) 개요 스티비 어워즈는 7개의 시상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여 국가의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1만여 출품작을 받고 있다.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조직, 그리고 그에 소속된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며 전 세계 근로 현장의 탁월한 성과를 시상한다. 스티비상에 관한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쟁률 ‘6.1 대 1’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의 2차 모집이 6 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며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자 1,900명을 모집한 결과, 최종 1만1,646명의 신청자가 접수해 6.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8월 포털 사이트 ‘다음’과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도 공감정책 캠페인’ 투표 결과 최고의 공감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도내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취업 관련 블로그·카페 댓글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니 든든하다”, “신청 후 합격해 학원 다닐 수 있기를 기원한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을 만큼 청년들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평소 생각이 이번 높은 경쟁률로 나타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한 데다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축소한 것이 청년들의 신청 러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우선 신청자들의 구직활동계획,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실시해 10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 이틀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사업내용, 카드발급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말부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청·바·G)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또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기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재영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짧은 접수 기간임에도 많은 청년들이 문의·신청한 것으로 볼 때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선정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사회] 기흥구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11월 29일 개최한 구성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이용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구성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채택해 공명선거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서약하고, 기흥구선관위 주관 지도계장이 ▲위탁선거법 안내 ▲주요 위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조합별 특성 및 관리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흥구선관위 관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참여대상 조합은 구성농업협동조합, 기흥농업협동조합 총 2개 조합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은 2019. 2월 26일. 27일.(양일간), 투표일은 오는 2019. 3. 13.(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
[사회] "미래의 유권자가 우리의 희망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2018 용인 안전문화체험 축제’와 연계해 ‘18. 10. 11.(목) ~ 10. 12.(금) 2일간 용인시청 광장에서 미래유권자 주권의식 함양과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한 “미래유권자가 우리의 희망이다! 홍보캠페인 및 모의 선거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선관위 직원 등이 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이용한 모의 선거체험과 함께 홍보 풍선·물티슈 및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선거의 의미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예방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체험, 위원회 캐릭터(참참)와 포토타임, 위원회 슬로건(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인쇄된 막대풍선 배부를 통해 어린이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