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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선거 용인시제5선거구 김광열(새누리당)후보용인시 제5선거구 김광열 후보입니다. 선거운동원 없이 아들과 함께 거리인사중인 김광열 후보 부자가 하나가 되어 영덕,하갈동 주민들의 출근길에 인사를 드리며 지지를 호소. 항상 생각이 깨어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현재까지도 강남대학교에서 젊은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 어려운 이웃을 대변하고자 전공도 법학과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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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25회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5)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 선거방송토론이란 공직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담?토론회는?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기도지사선거(5. 29, 23:10[KBS·MBC]), 경기도교육감선거(5. 26, 10:00[MBC]),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5. 22. 13:00[KBS])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음. 3.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 교육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는? ?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6) 1.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 주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선거벽보> 2.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첩부하나요?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벽보는 5월 2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은?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지역 순회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선거공보 > 4.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5.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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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후보 개소식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는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2일 용인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남경필?정찬민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찬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용인경전철 사업 정상화 ▲역사?문화?휴양 복합관광단지 조성 ▲보정동 멀티환승터미널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환승할인, 노선연장 등 용인경전철 사업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 용인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대해 지방채 상환에 따른 용인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에버랜드 주변에는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기흥역과 에버랜드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주변 역사?문화?휴양시설 활성화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기흥역 주변은 한국민속촌과 백남준미술관, 경기도립 박물관 등 산재한 문화시설을 도보로 연결하는 가칭'갈래문화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과 연계한 멀티환승터미널을 기흥구 보정동에 건설하고 하이패스 전용 경부고속도로 수지IC를 신설해 수지구민과 흥덕?동백지구 주민의 교통난도 개선키로 했다. 남경필?정찬민 후보는 "용인은 인구 100만명의 거대 도시이자 경기남부의 핵심 도시이지만 경전철과 용인도시공사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있다"며 "용인의 부활은 경기도 성장의 밑걸음이되는 만큼 용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찬민 후보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 한선교?이우현?이상일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당원, 시민 등 1천여명이 방문해 정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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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용인시장후보 경선결과··· 박빙···진흙탕싸움시작되나...새누리당 용인시장 공천 결과가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이연희(59)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7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최근 치러진 경선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됐다는 것. 이연희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찬민 후보의 불법적 선거운동 등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경기도당은 정 예비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경선투표 진행기간 동안 컷오프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다며 마치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경선홍보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개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선기간 동안 자신을 비방·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본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예상케 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유권자인 책임당원들을 오신케 해 정 예비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 객관적인 판단을 훼손했다”며 “경선결과 1·2위 총 득표수 차이가 5표로 이 같은 허위의 사실 공표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역시 1개소만 설치해야 하지만 2개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된 직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에게 보고해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 했으나 묵살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아니고는 복마전 같은 도시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표를 내게 된 것”이라면서 “마치 자신이 도시공사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매도한 부분도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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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관위, 처분아닌 홍보?▲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 용인시장 출마 예비후보 A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를 내놨지만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의 ‘협조요청’인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흥구선관위의 조사내용과 달리 구청 한 곳이 아닌 시청과 3개 구청 등 관공서에서도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흥구청 각 부서를 돌며 A씨 자신의 명함을 돌렸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선관위로 접수됐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5일 A씨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A예비후보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흥구청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한 개 구청에서 50매 가량의 명함을 돌린 미미한 사안으로 파악돼 25일 ‘공명선거 협조요청서’를 A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도 선거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만일 더 많은 곳의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렸다면 이보다 중한 경고나 고발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인 17일 기흥구청 이외에도 시청과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흥선관위가 보낸 요청서는 처분이 아닌 홍보차원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취재진은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17일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인사를 나눈 뒤 명함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공직자도 “악수를 나누고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와 수지구청 공직자 역시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책상에 A씨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A씨가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명함을 줬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씨는 시청과 각 구청을 다니며 자신의 선거용 명함을 돌렸지만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선지 신고가 접수된 기흥구청 이외의 다른 관공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중앙선관위 법해석과 관계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처분이 아닌 홍보의 개념”이라면서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아닌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과 역시 “예비후보자가 시청과 구청의 각 과를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목적인 호별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지역선관위에서는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시청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전북도지사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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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3. 24.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서부서는 서장, 과장, 수사상황실 근무자들이 참석해 본관 2층 지능팀 사무실에 마련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관련 금품사범,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 공무원의 줄서기 등 선거개입행위, 선거브로커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정당?지위고하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시민들에게 선거사범 신고시 보상금 지급(최대 5억)과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112 또는 선거상황실 031-8021-8367)를 당부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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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4) 1.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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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강순입니다.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강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용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제 고향 용인을 위한 비전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많은 훌륭한 후보 분들이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히셨지만, 저는 무엇보다 용인시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현안들에 대한 대안과 구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빚부터 갚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는 그간 경전철을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의 악재로 ‘파산 위기 지자체,’ ‘채무 도시’ 등의 오명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빚부터 갚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용인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 1597억원, 2015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 등의 부채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공재산 매각은 경기와 맞물려 불투명하고, 투자 사업비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시민들이 오래도록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상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정 계획을 탈피한 ‘세일즈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장도 공무원도 모두 새로운 세원을 유치하고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총력을 펼치는 ‘세일즈 용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에버랜드 복합관광단지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경전철 승객 확대 및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덕성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새로운 세원들을 유치하고 죽전디지털 밸리에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및 벤처 단지로 변모할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한 개발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전철과 지하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기흥역세권에 대한 배후 개발과 분양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역북지구 분양에도 시장이 직접 나서 용인도시공사의 채무부담을 현저히 줄이겠습니다. 그간 각종 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세일즈는 민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인시가 직접 세일즈에 나서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현재 시가 운용 중인 ‘세일즈 전담 부서’를 확대해, 용인 지역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투자유치, 분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는 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과 분양, 영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세일즈 행정은 결국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채 조기 상환과 시민 생활 향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 합니다. 이밖에도 저는 치안전문가답게 ‘용인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남녀노소 모두가 각종 재난과 사고, 질병,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인구 고교 신설 조기 추진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지원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 자전거 인프라의 관광자원화 ▲작은 도서관 확충 ▲각종 복지 문화 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 연장 ▲비상 복지 시스템 강화 ▲주민 복지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 개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싶은 의지로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시민 한분 한분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며 위기에 처한 용인의 구원투수로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용인의 구원투수 이강순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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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부터 갚겠습니다! 세일즈 용인! 재정난 해결!▲ 용인시장 예비후보 이강순 (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강순(56) 전 용인동부경찰서장이 5일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빚부터 갚겠습니다. 세일즈 용인!’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는 현재 막대한 채무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보다 빚부터 갚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용인시는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 1597억원, 2015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 등의 부채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정 계획을 탈피한 ‘세일즈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에버랜드 복합관광단지 조기 추진 ▲덕성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죽전디지털 밸리 투자 유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지원 ▲기흥 역세권 활성화 ▲역북지구 분양 등 ‘세일즈 용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간 각종 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세일즈는 민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제는 시가 직접 이들 사업의 성공적 세일즈에 나서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용인 지역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투자유치, 분양을 지원하는 ‘세일즈 부서’를 확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편의 제공과 분양, 영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세일즈 행정은 결국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채 조기 상환과 시민 생활 향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치안전문가답게 ‘용인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남녀노소 모두가 각종 재난과 사고, 질병,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도 ▲처인구 고교 신설 조기 추진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지원 ▲용인시 자전거 인프라의 관광자원화 ▲작은 도서관 확충 ▲각종 복지 문화 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 연장 ▲비상 복지 시스템 강화 ▲주민 복지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싶은 의지로 선거에 나섰다”며 “시민 한분 한분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57년 용인생/용인 왕산초/수원북중/서울인창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경찰간부후보생 31기 임관(경위)/경기청공보담당관/경북 예천서장/하남서장/안성서장/수원남부서장/경기청 정보통신과장/용인동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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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국고보조금으로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