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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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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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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주택 7가구에 창호 교체 약 3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창호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노후주택 7가구에 총 2902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내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열창호‧벽체 교체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총 29가구에 창호 교체와 쿨루프 설치 등 1억 6805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7월 추가 대상자를 모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7가구를 선정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사 후 3년간 비용을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절감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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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창호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해당)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재, 전기, 조명시스템, 보일러, 쿨루프(Cool Roof)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진행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20가구, 창호‧설비 교체 5가구, 쿨루프 설치 1가구 등 총 29가구에 1억6805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사비를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용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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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선정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선정된 건축물은 지역 내 34세대 주택으로 창호와 조명시스템, 보일러 등 교체 공사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주택의 공사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시는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항목을 조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억 9927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했다”며 “사업 실효성 검증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의 사후 관리 모니터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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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건축물 개선에 최대 3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노후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수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문만 해당) 등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도 1등급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5가지에서 14가지로 폭을 넓혔다.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을 비롯해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마련한 뒤 시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적정성을 파악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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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37가구에 에너지 효율 높여주기 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37가구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도왔다고 전했다. 올해는 35가구의 창호 교체, 1가구의 창호‧조명‧보일러 교체, 1가구의 창호‧단열재 교체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2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열창호·벽체 교체, 지붕녹화 등 공사비를 총 50%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00㎡ 이하의 상가 주택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전년보다 예산을 150% 확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상반기 21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16가구에 친환경 공사비를 지원했다.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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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30개 시·군과 2050 탄소중립 협력 선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열린 ‘ECO FAIR KOREA 2022’에 참가해 경기도와 30개 시·군, 경기도의회와 함께 ‘2050 탄소중립 공동 협력’을 선언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선언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내 30개 시장·군수,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시에선 황준기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녹색건축물 확대, 산업의 녹색전환, 친환경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개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도의회는 각 시·군에서 차질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 제2부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 특성에 맞는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마련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ECO FAIR KOREA 2022’ 는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경기’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청정대기국제포럼, 경기환경산업전, 경기도탄소공감, 경기환경안전포럼 등의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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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친환경 개선 지원’문턱 낮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전했다. 우선 지원 대상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2배 늘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사하는 경우엔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동별로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동의 비율도 전원 동의에서 의결권의 80%로 완화했다. 또 에너지 효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대부분 창호 교체를 지원받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발맞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개정된 조례를 감안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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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받을 건축주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참여할 건축주를 추가 모집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예산을 150%로 확대했다”며 “상반기 모집에서 신청하지 못한 건축주는 2차 모집을 통해 친환경 공사비 지원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1월 1차 접수에서 25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21가구에 창호 교체와 보일러 설비 개선, 수도 배관 교체 등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지원을 포함,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