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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모습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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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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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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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주택(2분기) 및 토지 49만 536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전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3305억원 대비 268억원(8.1%)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544-9344)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의 주요 세원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민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시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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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686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고 8일 전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들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휴‧폐업이나 미임대 등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때는 미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변동돼 소유한 기간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려는 건물주에게는 일할(하루단위) 계산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기간 내 시설물 미사용 신고나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현장 조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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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올해 바뀐 취득세 안내 홍보지 제작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년 취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전했다. 해당 안내 홍보지는 지역 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700여곳에 배포됐다. 구가 제작한 ‘2023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취득세 퀵 팁’은 취득세 적용 과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부터 납세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은 자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개정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구는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지를 제작했다. 안내 홍보지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개인 주택 유상 취득 세율표, 주택매매 외 부동산 취득 세율표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정되는 취득세 관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홍보지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체계에 대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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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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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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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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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